고소 취소, 공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칠까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 사건은 다르다

입력 2026.10.10. 오전 10:08

고소를 취소하면 공범 모두가 처벌을 면하는지 묻는 질문은 형사사건 합의 국면에서 자주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 사건은 조문 구조 자체가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와 제233조를 각각 읽어야 하는 이유다.

1. 친고죄 — 제233조 “고소의 불가분”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이 적용되는 대상은 **“친고죄의 공범”**뿐이다. 그리고 효력이 미치는 대상은 “고소” 또는 “그 취소” 둘 다이며, 범위는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취소다. 즉 친고죄 공범 사건에서는 —

  • 공범 중 한 명만 고소해도 다른 공범자에게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고,
  •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도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취소의 효력이 미친다.

조문 문언 그대로다. 다만 이 조문은 “친고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어떤 죄가 친고죄인지는 이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개별 죄명이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 사건인지는 해당 처벌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2. 반의사불벌 사건 — 제232조 제3항은 불가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다음과 같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여기서 핵심은 제3항이 무엇을 준용하는지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만 적고 있다. 즉 준용 대상은 ①시한 규정과 ②재고소 금지 규정 두 가지뿐이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를 준용한다는 문언은 제232조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조문이 쓰는 표현이다)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을 때, 이 철회가 공범 중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는 제232조 조문상 정해진 바가 없다. 친고죄의 불가분 원칙이 반의사불벌 사건에 조문상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3. 준용되는 두 가지 제한은 정확히 무엇인가

제232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1항·제2항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한 — 제1항 준용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조문의 어미는 “취소할 수 있다”로, 재량 규정이다. 이 시한은 항소심까지 늘어나지 않으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 재철회 금지 — 제2항 준용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제한이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즉 한 번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철회했다면, 이후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여기서 조문이 쓰는 표현도 정확히 봐야 한다. 조문에는 “반의사불벌죄”, “합의”, “처벌불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조문 표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다. 실무에서 흔히 쓰는 “합의”라는 말이 조문상 “철회”와 항상 같은 의미로 치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

4.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구분제233조 (친고죄)제232조 제3항 (반의사불벌 사건)
적용 대상친고죄의 공범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공범 간 효력 규정있음 (고소·취소 모두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없음 (제233조를 준용하지 않음)
준용 내용—제1항(시한)·제2항(재고소 금지)만 준용
재고소·재철회 제한조문상 별도 규정 없음(제233조 자체에는 없음)명시적으로 준용됨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공범 간 효력 규정” 행이다. 친고죄는 조문이 명시적으로 불가분 효력을 인정하지만, 반의사불벌 사건은 그런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입법자가 두 유형을 서로 다르게 설계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는 구조적 차이다.

5. 실무에서 흔히 생기는 오해

  • “공범 한 명과 합의하면 전부 끝난다” — 이 결론은 친고죄 사건이라도 제233조 문언(고소·취소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는 것)만으로는 끌어낼 수 없다. 반의사불벌 사건에 대해서는 제232조에 그런 불가분 규정이 없다.
  • “항소심에서도 취소·철회가 가능하다” — 조문상 시한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다. 이 시한은 고소 취소뿐 아니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도 준용된다.
  • “철회하고 나중에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된다” — 제232조 제2항이 준용되므로, 한 번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자동으로”, “무조건”, “즉시” 처벌을 면한다 — 두 조문 모두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 조문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안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6. 정리

고소 취소·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공범 전원에게 미치는지는 사건이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 사건인지에 따라 조문상 결론이 달라진다. 친고죄는 제233조가 공범 간 불가분 효력을 명시하지만, 반의사불벌 사건을 규율하는 제232조 제3항은 제1항·제2항만 준용할 뿐 제233조를 끌어오지 않는다. 따라서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공범 중 일부와만 처벌 불원 의사를 주고받았을 때 그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 조문상 당연히 미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개별 사건에서 적용되는 조문과 그 준용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1항·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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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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