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가 공범 모두에게 미치는 죄와 아닌 죄는 어떻게 다르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한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그 효력이 언제나 다른 공범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공범에 대해서는 고소의 불가분을 명문으로 정하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는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친고죄의 공범: 고소와 고소 취소의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침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이 적용되는 친고죄에서는 특정 공범만을 상대로 고소하거나, 특정 공범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그 효력을 그 사람에게만 한정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점은 제233조가 고소 취소만이 아니라 고소 자체와 그 취소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조문이 정한 고소의 효력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를 근거로 공범 모두가 반드시 처벌을 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제232조 제3항의 준용 범위가 다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내용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의사표시를 철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232조 제3항은 제233조를 준용 대상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에 친고죄 공범의 고소 불가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조문만으로 결론지을 수는 없습니다.

‘합의’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같은 말이 아님

공범 중 한 명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의 문언은 ‘합의’가 아니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공범이 있는 상황에서는 다음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당 사건이 제233조의 적용 대상인 친고죄의 공범인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실제로 철회했는지
  • 철회 또는 고소 취소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이루어졌는지
  • 다른 공범에게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 조문이 있는지

핵심은 친고죄 공범에 대해서는 제233조가 고소와 그 취소의 효력을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고 명시한 반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232조 제3항이 제1항과 제2항만 준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3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3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