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를까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53조가 정한 공소시효 정지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소의 제기이고, 다른 하나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입니다.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이나 국내에서 숨어 지내는 것은 정지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숨어 지내는 동안에도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속 진행합니다(제252조제1항). 다만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정지되고, 공범 중 1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그 정지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 미칩니다(제253조제1항·제2항).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버티면 "시간이 지나 시효가 끝난다"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도망 다니면 시효가 멈춘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이 시행되면서 수사·공소 절차 규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를 정한 제249조·제252조·제253조는 이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국내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공소시효는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가 공소시효 정지 사유로 정한 것은 ‘공소의 제기’(제1항)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제3항)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 거처를 옮기는 것, 연락을 끊는 것처럼 국내에 머무르며 수사를 피하는 행위는 이 조문에 정지 사유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은신 기간은 공소시효 기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범죄행위가 끝난 뒤 3년 동안 국내에서 숨어 지냈다면, 그 3년도 공소시효 기간으로 셉니다.
하지만 국내에 숨어 있어도 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253조제1항은 ‘공소의 제기’를 정지 사유로 정할 뿐, 범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했는지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또 공범 중 1인에게 공소가 제기되면 그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제253조제2항).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몇 년 동안 흐르나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제252조제1항). 공범이 있는 사건이면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셉니다(제252조제2항). 시효기간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제249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나뉘어 정해져 있습니다.
| 범죄의 법정형 | 공소시효 기간 | 조문 |
|---|---|---|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 제249조제1항제1호 |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 | 제249조제1항제2호 |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 | 제249조제1항제3호 |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7년 | 제249조제1항제4호 |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5년 | 제249조제1항제5호 |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3년 | 제249조제1항제6호 |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 1년 | 제249조제1항제7호 |
제249조제1항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8730호(공포 2007. 12. 21.)로 만들어졌습니다.
행위별로 공소시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소시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조문에 적힌 사유뿐입니다. 아래 표는 수사를 피하는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행위를 조문에 맞춰 나눈 것입니다.
| 어떤 행위·사건 | 적용 조문 | 공소시효에 미치는 효과 |
|---|---|---|
| 범죄행위를 마침 | 제252조제1항 | 이때부터 시효 진행 |
|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 | 제253조에 정지 사유로 규정 없음 | 시효 계속 진행 |
| 연락을 끊고 국내에서 거처를 옮기며 숨어 지냄 | 제253조에 정지 사유로 규정 없음 | 시효 계속 진행 |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음 | 제253조제3항 |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
| 국외에 있으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음 | 제253조제3항 요건 불충족 | 제3항에 따른 정지 효과 없음 |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 | 제253조제1항 | 시효 진행 정지 |
|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됨 | 제253조제1항 | 확정된 때로부터 시효 진행 |
| 공범 중 1인에게 공소가 제기됨 | 제253조제2항 | 다른 공범자에게도 정지 효력,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 |
| 공소 제기 후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남 | 제249조제2항 |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 |
|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음 | 제253조제4항 |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의 25년 기간 진행 정지 |
해외로 나가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국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제253조제3항이 정한 요건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입니다. 효과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항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외에 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입니다. 둘 중 목적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3항에 따른 정지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조문 자체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을 다루지 않습니다.
정지되는 범위는 ‘그 기간 동안’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형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인 범죄라면 시효기간은 7년입니다. 범죄행위가 끝난 뒤 국내에서 3년을 지내고, 이어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2년을 지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때 국내 3년은 시효기간에 들어가고, 국외 2년 동안은 시효가 정지됩니다.
기소된 뒤에도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나요?
끝날 수 있습니다. 제249조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도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공소가 제기된다고 시효가 영원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 제기로 정지된 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합니다(제253조제1항). 조문은 ‘정지’된 뒤 ‘진행한다’고만 적고 있으며, 시효기간을 처음부터 새로 센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2024년 2월 13일에 신설된 제253조제4항은 기소된 뒤 국외로 도피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25년 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제3항과 제4항은 대상과 효과가 다르니 구분해야 합니다. 제3항은 ‘범인’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제4항은 ‘피고인’에 대한 25년 간주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킵니다.
공범이 기소되면 숨어 있는 사람의 공소시효도 멈추나요?
멈춥니다. 제253조제2항은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국내에 숨어 있더라도 함께 범행한 공범이 기소되면 숨어 있는 사람의 시효도 정지됩니다.
이렇게 정지된 시효는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제253조제2항). 기산점도 공범 전체가 함께 따집니다. 공범의 공소시효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해 셉니다(제252조제2항).
실제로 공소시효 완성으로 끝나는 사건은 얼마나 되나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 국내 은신 끝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수
- 제253조제3항에 따라 국외 도피로 시효가 정지된 사건 수
또 이 주제는 형벌의 세기가 아니라 처벌 가능 기간을 다루기 때문에 양형기준 수치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제249조제1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제 선고형은 시효기간 계산과 상관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공소시효 규정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 시행 2026. 10. 2.)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이 고친 조문 목록에 제249조·제252조·제253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각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49조: 법률 제8730호(공포 2007. 12. 21.)
- 제253조: 법률 제20265호(공포 2024. 2. 13.)
- 제252조: 연혁 표기가 없음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서도 이 세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제1항에 ‘공소시효가 임박’이라는 문구가 나오지만, 이것은 시효 정지 규정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개정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경과조치입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이면, 검사는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안 받고 버티면 공소시효 지나서 끝나나요?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53조의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버티는 동안에도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속 진행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범 중 1인에게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정지됩니다(제253조제1항·제2항).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시효가 정지됩니다(제253조제3항).
해외에 나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나요?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지되는 범위도 국외에 있는 그 기간으로 한정됩니다.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영원히 멈추나요?
영원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항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도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이 25년 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제25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