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가 공범 모두에게 미치는 죄와 아닌 죄: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33조 비교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가운데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고소의 불가분’이라고 합니다. 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흔히 반의사불벌 사건이라 부릅니다)에 대해서는 제232조 제3항이 제232조 제1항과 제2항만 준용합니다. 제233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차이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현행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기준)


1. 한눈에 비교

구분친고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근거 조문제232조 제1항·제2항, 제233조제232조 제3항(제1항·제2항 준용)
조문상 행위고소 / 고소의 취소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같음(제1항 준용)
다시 할 수 있는지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같음(제2항 준용)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는지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제233조)제233조를 준용하는 문언이 없다

2. 제233조: 친고죄의 ‘고소의 불가분’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읽을 때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적용 대상은 “친고죄의 공범”뿐입니다. 다른 유형의 범죄로 넓히는 문언은 없습니다.
  • 효력이 미치는 것은 “고소 또는 그 취소” 둘 다입니다.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고소도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취소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 대상은 “1인 또는 수인”입니다. 공범 한 명에 대한 경우뿐 아니라 여러 명에 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점까지입니다. 그 효력이 절차상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233조는 항이 없는 단문이고 연혁 표기도 없습니다. 어느 개정으로 이 문언이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제232조: 고소 취소의 시한과 재고소 금지, 그리고 준용 범위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시한: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 따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도 같은 시한이 준용됩니다. 조문은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뒤의 심급까지 넓히는 문언은 없습니다.

다시 고소할 수 없음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제한도 제3항에 따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준용됩니다. 한 번 철회한 뒤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하는 것도 같은 제한 아래에 놓입니다.

준용 범위: 제1항과 제2항뿐

제3항이 준용하는 대상은 **“제1항과 제2항”**입니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는 준용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 사건에서도 공범 한 명에 대한 철회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친다”는 결론은 조문에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 쟁점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판례 내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232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20.12.8]이며, 지금의 문언은 법률 제17572호(공포 2020. 12. 8.)로 만들어졌습니다.


4. “공범 중 한 명과 합의하면 나머지도 처벌을 면하나요?”에 대한 조문상 답

  1. ‘합의’는 조문 용어가 아닙니다. 제232조·제233조에는 ‘합의’, ‘처벌불원’, ‘반의사불벌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조문이 효과를 정한 행위는 **“고소의 취소”**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입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취소나 철회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2. 친고죄라면 제233조에 따라 공범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조문의 표현은 “효력이 있다”입니다. 그 이상의 결과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제232조 제3항이 제233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범 한 명에 대한 철회가 나머지에게 미친다고 조문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4. 어느 죄가 친고죄이고 어느 죄가 반의사불벌 사건인지는 두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 죄를 규정한 개별 법률을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죄명을 들어 분류하지 않습니다.

5. 최근 개정과의 관계

  •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 시행 2026. 10. 2.)**가 함께 고친 조문 목록에는 제232조와 제233조가 없습니다. 이 개정이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를 함께 고친 것은 맞지만, 개정된 구체적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같은 법률 부칙은 시행일(제1조, 일부 조항은 단계 시행) 외에도 적용례(제2조~제11조), 경과조치(제12조~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제15조)을 정합니다. 부칙 제6조의 “이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은 제238조와 제257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32조·제233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공포, 2027. 12. 31. 시행)**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입니다. 시행예정본에서도 제232조·제233조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 취소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제232조 제1항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도 같습니다(제3항).

Q.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Q. 친고죄에서 공범 한 명만 고소하면 다른 공범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제233조는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도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효력이 미치는 것은 취소뿐이 아닙니다.

Q. 반의사불벌 사건에도 고소의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나요? A. 제232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만 준용하고, 제233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조문상 적용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 관한 법원 판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형사소송법 조문 문언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1항·제2항·제3항: [전문개정 2020.12.8], 법률 제17572호
  •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제6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완료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시행 2026. 10. 2.)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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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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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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