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동명의 집주인이 반대하면 한 명과 쓴 해지 합의는 무효가 되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지 합의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동명의자 한 명의 서명만으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서명한 사람이 어떤 범위에서 합의했는지, 계약을 끝내는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 제547조제1항은 계약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여러 명인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여러 명이 계약 당사자인데 그중 한 명과만 진행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합의로 계약을 끝내는 해지 합의서를 따로 언급하지 않으며, 전원과 하지 않았을 때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547조제2항은 해지·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한 명에 대하여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265조에 따르면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반수는 사람 수가 아니라 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해지 또는 해지 합의가 관리에 해당하는지,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자의 반대나 지분 비율만으로 해지 합의의 효력을 곧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질문의 핵심은 반대하는 공동명의자가 계약의 당사자인지, 그리고 작성한 문서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끝내려는 것인지입니다. 민법 제265조와 제547조의 문언만으로는 한 명과 작성한 해지 합의서가 유효한지 또는 무효인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 민법 제547조제1항·제2항(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관련 법령: 민법 제265조 · 민법 제5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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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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