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가 공범 모두에게 미치는 죄와 아닌 죄는 어떻게 다르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반면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사건(반의사불벌 사건)에는 제232조 제3항이 적용되는데, 이 조항이 준용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제2항뿐이고 제233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은 없다. 즉 친고죄 공범에게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만,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공범 1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냈다고 해서 그 효력이 조문상 다른 공범에게 미친다는 규정은 없다.
공범 여러 명이 관련된 사건에서 "한 명과만 합의하면 다 같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 사건을 가르는 조문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두 유형을 다른 조문으로 규율하고, 공범에 대한 효력 확장 규정을 친고죄에만 두었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진다.
고소의 취소는 언제까지, 어떤 효과로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이 두 항은 친고죄의 고소 취소에 적용되는 기본 규정이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조문에 ‘반의사불벌죄’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문언이 가리키는 사건 유형이 그것이다. 따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철회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다.
친고죄 공범 중 한 명과 합의하면 다른 공범도 처벌을 면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효력이 미치는 대상은 고소와 그 취소 둘 다이고, 기준이 되는 쪽은 공범 1인이든 여러 명이든 상관없다. 이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라 부른다.
즉 친고죄에서는 피해자가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그 취소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다만 어느 죄가 친고죄에 해당하는지는 형사소송법 제233조 자체에 정해져 있지 않고 각 처벌 법규가 정하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친고죄 여부는 해당 죄의 처벌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반의사불벌 사건에서는 왜 다르게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준용하는 것은 제1항과 제2항뿐이다. 제233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은 없으므로,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공범 중 한 명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그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 미친다는 규정은 조문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건 유형 | 적용 조문 | 공범에 대한 효력 |
|---|---|---|
| 친고죄의 고소·취소 | 제233조 | 공범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 있음 |
| 반의사불벌 사건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 | 제232조 제3항(제1항·제2항 준용) | 제233조 준용 규정 없음 — 공범 간 효력 확장 조문 없음 |
표에서 ‘법정형’ 칸을 두지 않은 이유는 이 두 조문이 형벌의 종류나 형량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고소·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절차적 효력을 정하는 조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힌다. 다만 조문 구조만 놓고 보면, 친고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가 있었는지 확인해 그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반의사불벌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범별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지를 각 공범마다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조문 구조상의 차이다. 어느 죄가 친고죄이고 어느 죄가 반의사불벌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33조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적용되는 처벌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범 한 명과 합의하고 나머지와는 합의 안 하면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
친고죄라면 제233조에 따라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 취소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다만 반의사불벌 사건이라면 제232조 제3항이 제233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는 공범 1인과의 합의가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항소심에서도 철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 취소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정하고, 제3항이 이를 그대로 준용한다. 따라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도 같은 시한, 즉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한 번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항이 이를 준용한다. 따라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번 철회하면 같은 사건에서 다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