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강력범죄, 일반 범죄보다 형량 상한이 높나요?
요약 및 결론: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소년법」상 상한은 장기 10년·단기 5년입니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한이 장기 15년·단기 7년으로 높아집니다. 두 수치는 선고해야 하는 형량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한도입니다.
소년 범죄의 형량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장기 10년’과 ‘장기 15년’이 함께 언급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어느 상한이 적용되는지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와 부정기형을 선고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
소년법의 부정기형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합니다. 「소년법」 제60조제1항은 이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적용 요건은 실제 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선고 기준·상한 |
|---|---|---|
|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 선고 | 「소년법」 제60조제1항 |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단기를 정하되, 장기 10년·단기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 선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 장기 15년·단기 7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특정강력범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하는 경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함 |
특정강력범죄라면 15년·7년을 선고하나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적용되는 장기 15년·단기 7년은 상한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은 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그 기간대로 선고하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의 20년 유기징역은 별도 규정입니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적용되며, 부정기형의 상한을 20년으로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단기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장기·단기를 정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감경은 재량입니다.
부정기형의 단기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형 집행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몇 년이 선고되나요?
법률상 상한만으로 실제 선고형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 기준 공표 자료 없음이며, 제공된 자료에 구체적인 선고 사례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15년인가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장기의 상한은 15년, 단기의 상한은 7년입니다. 어떤 죄가 법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강력범죄의 형량이 20년까지 늘어난 건가요?
20년은 부정기형 상한이 아닙니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그 형을 20년 유기징역으로 하는 별도 규정입니다.
부정기형의 단기가 지나면 석방되나요?
단기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형 집행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60조제4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집행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