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 숨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른다

입력 2026.10.10. 오전 10:08

경찰에서 신문 통지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고 국내 어딘가에 숨어 지낸다면, 공소시효가 멈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를 멈추는 사유를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경찰 출석 회피나 국내 은닉은 그 목록에 없다.

공소시효를 멈추는 것은 단 두 가지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요약하면:

첫째, 공소의 제기.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 시효의 진행이 멈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공소 제기일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멈춘다. 즉 공소 제기 후에도 시효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

둘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국내에서 아무리 숨어 지내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도피만 해당하며, 단순히 국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시효가 정지된다.

경찰 신문 통지를 받고 출석을 거부한다고 해서, 혹은 이를 피해 국내 어딘가에 머물면서 수사기관의 접근을 피한다고 해서 시효가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계속 진행 중이다. 여러 사람이 범행한 경우라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사람에 대해 시효기간을 센다.

시효 기간은 범죄의 법정형(형량의 상한)에 따라 다르다. 사형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 1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공소 제기 후 추가로 보호되는 기간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면 별도로 보호된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제기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공소 제기가 시효를 무한정 정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결론

경찰 출석을 회피하거나 국내에서 신원을 감추면서 살아가는 것은 법적으로 공소시효 진행을 멈추지 않는다. 수사 단계에서 이를 피할 수는 없으며,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마찬가지다. 시효가 정지되려면 공소가 제기되거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어야 한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9조 · 형사소송법 제252조 · 형사소송법 제25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