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체불을 막으려 감독을 다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의 본문과 단서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질문의 핵심

임금체불로 신고가 들어가면 흔히 “대표만 처벌받는지, 회사(법인)도 같이 처벌받는지”를 묻는다. 이 질문의 답은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에 있다. 그런데 이 조문은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져 있고, 단서 쪽에 “사업주가 감독을 다했으면 면책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조문을 그대로 읽어보자.

제115조 원문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은 항·호·목이 없는 단일 조문으로, [시행 2026. 10. 8.] 현행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에서 이 문언 자체는 법률 제9699호(공포 2009. 5. 21., 전문개정)로 만들어진 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026-12-10 시행예정본(법률 제21784호)과 2027-01-01 시행예정본(법률 제21472호)에서도 제115조 문언은 바뀌지 않는다.

본문: 누가, 무엇을 처벌받나

본문의 구조를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1. 행위자는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다. 조문에 ‘대표’라는 말은 없다. 대표를 곧 이 행위자로 등치할 근거는 이 조문 자체에는 없다.
  2. 사업주는 그 행위자가 소속된 사업의 사업주다. 조문에 ‘회사’·‘법인’이라는 말도 없다. 회사를 사업주로 당연히 등치하는 것도 이 조문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3. 위반행위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한 것이어야 한다.
  4.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즉 행위자에게는 해당 조문이 정한 형(징역 또는 벌금 등)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사업주에게 과해지는 것은 ‘해당 조문의 벌금형’뿐이다.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매겨지는 구조가 아니다.

단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는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문의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질문에서 물은 “감독을 다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문상 답은, 이 단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면책될 수 있는 구조는 있다는 것이다.

다만 조문은 이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가늠하는지, 그 입증을 누가 지는지는 전혀 정하지 않는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자료에는 이 단서를 적용한 판례나 구체적 판단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조치를 해두면 무조건 면책된다”거나 “감독을 다하면 자동으로 처벌을 면한다”는 식의 일반화된 답을 이 조문만으로 내릴 수는 없다. 단서가 ‘면책이 가능한 구조’를 열어두고 있다는 것과, 개별 사안에서 실제로 면책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양벌이 붙는 위반행위는 한정되어 있다

제115조가 본문·단서를 적용하는 대상은 모든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조문은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 즉 양벌규정은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에 걸리는 위반행위에만 적용된다. 이 범위 밖의 조문 위반에는 제1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금체불은 지금 제109조에 걸리는가 — 단정할 수 없다

[시행 2026. 10. 8.] 현행 제109조는 다음과 같다.

제109조(벌칙)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삭제 <2026.4.7>

현행 제109조제1항이 정하는 위반 대상은 제65조(사용 금지), 제72조, 제76조의3제6항뿐이다. 금품 청산을 정한 제36조나 임금 지급을 정한 제43조 위반이 현재 제109조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자료에는 임금체불(제36조·제43조 위반 등)이 기준일(2026-10-10) 현재 어느 벌칙 조문에 연결되는지가 확인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임금체불은 제109조 위반이라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 자료만으로는 근거가 없다.

다만 앞으로 바뀔 내용은 확인된다.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인 제109조 개정 문언(법률 제21472호, 기준일 현재 미시행)은 다음과 같이 바뀐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시행예정 문언에서는 제36조(금품 청산)·제43조(임금 지급) 위반이 처음으로 제109조제1항에 들어오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조항(단,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 예외)이 신설된다. 하지만 이것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문언으로,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지금 이 문언을 현행처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시행일 정리

  • 제115조(양벌규정): [시행 2026. 10. 8.], 본문·단서 모두 현행.
  • 제109조(벌칙) 현행 문언: [시행 2026. 10. 8.] — ①은 제65조·제72조·제76조의3제6항 위반만 규정, ②는 삭제.
  • 제109조 개정 문언(제36조·제43조 등 추가, 반의사불벌 신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 법률 제21533호가 함께 고친 제101조·제102조·제102조의2·제103조·제104조·제105조(감독 기관 관련 조문): 2026년 12월 8일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 같은 개정의 제44조의4·제116조 관련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결론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본문과,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로 구성된다. 질문에 직접 답하면, 조문상 사업주가 감독을 다한 경우 벌금형을 면할 수 있는 구조는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①이 적용되는 것은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제114조에 한정된 위반행위이고, ②사업주에게 과해지는 것은 벌금형뿐이며, ③’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은 법령 문언에 나와 있지 않고, ④임금체불이 현재 어느 벌칙 조문에 연결되는지도 이 자료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이런 전제들을 걷어내고 “감독을 다하면 무조건 처벌을 면한다” 또는 “대표가 처벌받으면 회사도 반드시 함께 처벌받는다”고 일반화해 말할 수는 없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 현행 및 2027. 1. 1. 시행예정 문언(법률 제21472호)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가 인용하는 벌칙 조문)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65조(사용 금지), 제72조, 제76조의3제6항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5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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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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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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