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소년재판에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보호자인 부모는 변호사를 소년의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보조인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합니다.

소년재판에서 부모가 변호사를 정하는 절차는 부모가 보조인을 **선임**하는 경우와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여부에 따라 법원의 선정 의무와 재량도 달라집니다.

본문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보호자인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그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17조제1항은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라도, 보조인이 없을 때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위탁되지 않은 경우의 사유는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신청이 있더라도 선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선임 서류와 절차에서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보조인을 선임할 때에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의 관계를 적어야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 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선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하며, 보조인에게는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권리·의무 규정이 준용됩니다.

행위별 조문과 절차상 효과

어떤 행위적용 조문절차상 요건·효과
보호자인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소년법 제17조제2항소년부 판사의 허가 불필요
보조인 선임 서면 제출소년법 제17조제3항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 제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소년법 제17조제3항서면에 소년과 보조인의 관계 기재
심급별 보조인 선임소년법 제17조제5항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함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보조인이 없는 경우소년법 제17조의2제1항법원이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선정해야 함
위탁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소년법 제17조의2제2항법정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소년·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 제17조와 제17조의2는 보조인의 선임·선정 절차를 정한 조문이며, 이 조문들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없으며,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17조(보조인 선임)

제17조(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17조의2(국선보조인)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이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나요?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소년법 제17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것은 제17조의2에 따른 별도의 절차이므로, 부모의 선임만으로 법원의 선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하나요?

위탁 사실만으로 선정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을 때 법원이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위탁되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선정해야 하나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7조의2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선정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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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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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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