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을 막기 위해 감독했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벌하는 것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제115조가 적용되는 위반행위라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단서에 해당할 때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을 피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조문 문언에 따른 설명이며, 단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나 입증 주체는 제115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점: 제115조는 모든 근로기준법 위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15조의 양벌규정은 다음 조문 위반행위에 한정됩니다.
- 제107조
-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 제113조
- 제114조
또한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전부에 사업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과할 수 있는 것은 벌금형입니다
제115조 본문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주에게 제115조에 따라 징역형까지 과해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조문은 ‘대표’, ‘회사’, ‘법인’이라는 표현 대신 ‘사업주’,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회사 운영 구조만으로 특정 사람이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특정 조직이 사업주에 해당하는지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 단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제115조 단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은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입니다. 단서에 해당하면 제115조 본문에 따른 사업주 벌금형은 과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법 조문 자체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세부 판단 요소나 자료의 종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어떤 조치가 단서에 충분한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 사안에도 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0일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은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 위반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09조제2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한편 제36조와 제43조 위반이 현행 제109조에 해당한다고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현행 어느 벌칙 조문과 연결되는지, 나아가 제115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이 조문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제109조 문언에는 제36조와 제43조 등이 포함될 예정이지만, 이는 기준일 현재 시행 전 규정입니다. 현행 규정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
사업주가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15조가 적용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은 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115조가 열거한 위반행위에 한정되며, 현행법상 임금체불이 어느 벌칙 조문 및 양벌규정과 연결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5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