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에서 부모가 직접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17조·제17조의2)
핵심 답변
네,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사건 본인(소년)이나 보호자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조인으로 변호사나 보호자를 선임할 때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소년법 제17조제1항·제2항).
다만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 보조인과 함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서면을 내야 합니다(제17조제3항).
- 선임은 심급마다 따로 해야 합니다(제17조제5항).
보호자가 직접 정하는 선임과 법원이 정하는 **선정(국선보조인)**은 다른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차례로 정리합니다.
기준: 현행 소년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 제17조와 제17조의2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8722호(공포 2007. 12. 21.)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개정에서는 이 두 조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1. 보호자가 보조인을 선임하는 근거: 소년법 제17조
누가 선임할 수 있나
제17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입니다. 조문에는 ‘부모’가 아니라 ‘보호자’라고 적혀 있고, 제17조에는 보호자의 뜻을 따로 풀어 둔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판사 허가가 필요 없다
원칙적으로 보조인을 선임하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항). 하지만 제2항에 예외가 있습니다.
②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따라서 다음 두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사람 | 소년부 판사의 허가 |
|---|---|
| 변호사 | 필요 없음(제17조제2항) |
| 보호자 | 필요 없음(제17조제2항) |
| 그 밖의 사람 | 필요함(제17조제1항) |
선임할 때 내야 하는 서면
③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 어떤 경우든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내야 합니다.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선임하면 그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의 관계도 적어야 합니다.
심급마다 다시 선임해야 한다
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한 심급에서 선임한 보조인이 다음 심급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급이 바뀌면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
허가 취소와 보조인의 권리의무
-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4항).
-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보조인에게 준용됩니다(제17조제6항).
2. 보호자가 선임하지 않았다면: 국선보조인(소년법 제17조의2)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조 제목은 “국선보조인”입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지에 따라 법원이 선정해야 하는 의무인지, 선정할지 판단하는 재량인지가 나뉩니다.
(1)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법원은 “선정하여야 한다”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의무에는 요건이 두 가지 붙어 있습니다.
-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을 것
- 보조인이 없을 것
위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선정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인이 없을 때라는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선정 대상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이므로, 조문상 변호사만 선정 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2) 위탁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선정할 수 있다”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선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합니다.
- 제1호부터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조문은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제3호에서 보조인이 필요한지 인정하는 주체는 소년부 판사입니다.
- 제2항에는 누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는지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3) 국선보조인 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의2에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급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비용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정합니다.
3. 한눈에 비교: 보호자의 ‘선임’과 법원의 ‘선정’
| 구분 | 보호자 등이 하는 선임 (제17조) | 법원이 하는 선정 (제17조의2) |
|---|---|---|
| 하는 주체 | 사건 본인 또는 보호자 | 법원 |
| 용어 | 선임 | 선정 |
| 요건 | 원칙적으로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함. 보호자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허가가 필요 없음 | 위탁되고 보조인이 없으면 선정해야 함(제1항). 위탁되지 않았으면 제1호~제3호에 해당할 때 선정할 수 있음(제2항) |
| 누가 보조인이 되나 | 변호사, 보호자, 그 밖의 사람(그 밖의 사람은 판사 허가 필요) | 제1항: “변호사 등 적정한 자” / 제2항: 대상에 관한 문언 없음 |
| 절차 | 연명날인한 서면 제출. 변호사가 아니면 소년과의 관계 기재 | 직권 또는 소년·보호자의 신청(제2항) |
| 비용 | 조문에 정함 없음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준용 |
4.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받지 않아도 됩니다. 소년법 제17조제2항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은 내야 합니다(제17조제3항).
Q. 변호사가 아니라 보호자 본인이 보조인이 될 수도 있나요? A. 제17조제2항은 보호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이때 보호자가 변호사가 아니라면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의 관계를 적어야 합니다(제17조제3항).
Q. 1심에서 선임한 보조인이 다음 심급에서도 계속 보조인인가요? A. 아닙니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합니다(제17조제5항).
Q.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법원이 언제나 보조인을 정해 주나요? A. 조문은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17조의2제1항). 보조인이 없다는 요건까지 갖춰야 선정 의무가 생깁니다.
Q. 위탁되지 않았는데 보조인 선정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A. 위탁되지 않은 경우의 선정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제17조의2제2항 제1호~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년·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이 조문들이 2026년에 바뀌었나요? A. 아닙니다. 현행 소년법 표기는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입니다. 이 개정은 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것이고, 소년법에서는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의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고쳤습니다. 제17조와 제17조의2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두 조문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8722호(공포 2007. 12. 21.)로 만들어졌습니다(제17조는 전문개정, 제17조의2는 신설). 이 부칙의 제2조~제8조는 확인한 원문에서 생략되어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 보호자는 소년재판에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직접 선임할 수 있고, 이때 소년부 판사의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소년법 제17조제1항·제2항).
- 선임할 때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내야 하고, 심급마다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제17조제3항·제5항).
-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고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선정해야 하고, 위탁되지 않았으면 일정한 경우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조문을 직접 다룬 판례는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17조(보조인 선임) 제1항~제6항
- 소년법 제17조의2(국선보조인) 제1항, 제2항 제1호~제3호, 제3항
- 소년법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시행일),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30>
-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소년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준용)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소년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