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에서 부모가 직접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해도 되나요?
네. 부모가 「소년법」상 보호자에 해당한다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년법은 원칙적으로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호자 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허가가 필요 없다고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하는 것은 법원의 ‘선정’이 아니라 보호자가 하는 ‘선임’에 해당합니다. 선임할 때에는 보조인과 함께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자 본인이 보조인이 되는 경우에도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한다면, 제출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의 관계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보조인 선임은 한 번 하면 모든 절차에 계속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보조인 선임을 심급마다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 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선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보조인을 정하는 제도는 ‘국선보조인 선정’으로 구별됩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고 보조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 등으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소년·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즉, 보호자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절차와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하는 절차는 주체와 요건이 다릅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17조
- 「소년법」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