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범죄보다 형량 상한이 더 높나요?
요약 및 결론: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부정기형(不定期刑)으로 선고받는 청소년의 형량 상한은 일반 청소년 범죄보다 높다. 일반 청소년 범죄는 장기 10년·단기 5년이고, 특정강력범죄는 장기 15년·단기 7년이다. 다만 상한이 높다는 것은 법원이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일 뿐, 반드시 그 수준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소년법은 청소년 범죄에 대해 성인 형사법과 구별되는 별도의 처벌 체계를 마련했다. 이 체계 내에서도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한을 높여 규정함으로써, 범죄의 무게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형량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정기형 상한이 무엇인가?
청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부정기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부정기형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장기(길게 정한 기간)와 단기(짧게 정한 기간)를 구분하여 선고하는 형벌 방식이다. 「소년법」은 장기와 단기를 정할 때 초과하지 못할 상한을 정해두고 있다.
일반 청소년 범죄의 상한
일반 청소년 범죄(부정기형 대상)의 상한은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강도죄로 부정기형 선고를 받는 청소년은 이 상한 범위 내에서 각각의 기간을 정받게 된다.
| 범죄 유형 | 적용 법령 | 장기 상한 | 단기 상한 |
|---|---|---|---|
| 일반 청소년 범죄(법정형 장기 2년 이상 유기형) | 「소년법」 제60조제1항 | 10년 | 5년 |
|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 15년 | 7년 |
특정강력범죄 청소년의 상한은 더 높다
특정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등)를 저지른 청소년이 부정기형으로 선고받을 때는 상한이 상향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장기 15년, 단기 7년이 상한이다. 즉, 일반 청소년 범죄보다 장기는 5년, 단기는 2년씩 높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청소년이 부정기형으로 선고받아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소년법」 제60조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한이 초과 불가능한 최고치라는 뜻
형량 상한은 법원이 그 수치를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반대로 그 상한까지 선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특정강력범죄 청소년이라도 법원은 장기 8년·단기 4년처럼 상한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형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소년법」 제60조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감경이 재량 사항임을 명시한 것이므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기 만료 후에도 자동으로 석방되지 않는다
부정기형의 특징은 단기가 지난 후 행형 성적과 교정 효과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도 자동적이지 않다. 「소년법」 제60조제4항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정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재량 규정으로, 조건을 충족해도 집행이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지으면 반드시 15년을 받나요?
아니다. 15년은 상한일 뿐 반드시 선고되는 형이 아니다. 법원은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범죄 사정과 청소년의 특성을 종합하여 장기를 정한다. 같은 범죄라도 개별 사건에 따라 형량은 달라진다.
청소년이면 형이 감경되나요?
아니다.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다. 소년법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모든 청소년에게 감경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단기가 지나면 바로 석방되나요?
아니다. 단기 만료 후에는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정 기관의 장이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 절차와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