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력범죄의 형량 상한: 소년법 부정기형 '장기 10년·단기 5년'과 특정강력범죄 '15년·7년'

입력 2026.10.10. 오전 10:08

2026년 10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은 ‘청소년’이 아니라 **‘소년’**이라는 말을 씁니다.

핵심 답변

네, 상한이 더 높습니다.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일반적인 상한은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기 10년, 단기 5년입니다. 그런데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했다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제4조제2항이 이 단서를 적용하지 않게 하고, 상한을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 올립니다.

다만 두 가지는 주의해야 합니다.

  1. 15년·7년은 넘을 수 없는 상한입니다. 그만큼 선고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 흔히 함께 언급되는 ‘20년’은 부정기형 상한이 아닙니다. 이 숫자는 특강법 제4조제1항에서 나옵니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별도 규정입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구분근거 조문적용 상황내용
일반 소년범 부정기형 상한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함
특정강력범죄 소년범 부정기형 상한특강법 제4조제2항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함
사형·무기형 대신 정하는 형특강법 제4조제1항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함

1. 소년법 제60조: 부정기형의 기본 구조

부정기형이란

부정기형은 형기를 하나로 정하지 않고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해서 선고하는 형입니다. 소년법 제60조제1항 본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적용 여부는 실제 선고될 형이 아니라 법정형, 즉 법률이 그 죄에 정해 둔 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2년 이상인 유기형이면 이 조항의 대상이 됩니다.

상한: 장기 10년, 단기 5년

같은 항 단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소년범 부정기형의 상한입니다.

감경은 재량입니다(제2항)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조문은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법원이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유예·선고유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항)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 규정을 쓰지 않습니다.

단기가 지났다고 집행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제4항)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집행이 끝나려면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형의 단기가 지났을 것
  • 행형 성적이 양호할 것
  •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될 것
  • 집행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종료시킬 것

조건을 갖추더라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단기가 지나면 풀려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문언 변경: 제60조제4항의 “검찰청”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로 “지방공소청”이 되었습니다. 이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므로, “관할 검찰청 검사”는 옛 문언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소년법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의 “검찰청”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2. 특강법 제4조: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특례

제2항: 부정기형 상한을 15년·7년으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 때문에, 특정강력범죄에서는 10년·5년 상한 대신 15년·7년 상한이 적용됩니다.
  • “초과하지 못한다”는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정강력범죄라고 해서 15년이나 7년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제2항 문언에는 ‘18세 미만’이라는 연령 요건이 없습니다. 이 표현은 제1항에만 있습니다.

제1항: ‘20년’은 사형·무기형을 대신하는 형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적용 대상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입니다.
  • 적용 상황은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입니다.
  • 이때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합니다.

이 규정은 부정기형의 장기 상한과 다른 규정입니다. 그래서 “특정강력범죄 소년범의 부정기형 상한은 20년”이라고 말하면 틀립니다.

제4조 문언은 언제 생겼나

특강법의 현행 법률은 법률 제22003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입니다. 하지만 제4조 문언은 법률 제10209호(2010. 3. 31. 공포,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15년·7년 상한은 2026년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부칙 <제22003호>는 시행일만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Q.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15년형을 받나요? A. 아닙니다. 15년은 장기의 상한이고 7년은 단기의 상한입니다(특강법 제4조제2항). 실제 형은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Q. 강력범죄 소년범의 상한이 20년이라던데요? A. 부정기형 상한은 장기 15년, 단기 7년입니다. 20년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적용하는 별도 규정입니다(특강법 제4조제1항).

Q. 단기가 지나면 출소하나요? A. 단기가 지나고, 행형 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집행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60조제4항). 재량 규정입니다.

Q. 소년이면 형이 깎이나요? A.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감경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60조제2항). 감경은 의무가 아닙니다.

Q.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도 장기·단기를 정하나요? A. 아닙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는 소년법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아래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어떤 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
  • 「소년법」 제59조의 구체적 문언
  •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 기준
  • 소년법 개정 부칙(법률 제21490호) 제1조 단서와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내용, 그리고 적용례·경과조치가 있는지 여부

이 주제에 관해 인용할 판례도 이 글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요약

  • 일반 소년범 부정기형 상한: 장기 10년, 단기 5년(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
  • 특정강력범죄 소년범 부정기형 상한: 장기 15년, 단기 7년(특강법 제4조제2항)
  •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20년의 유기징역(특강법 제4조제1항)
  • 감경과 단기 경과 후 집행 종료는 모두 재량이고, 집행유예·선고유예에는 부정기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참고 법령

  • 「소년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
    • 제60조제1항(부정기형 선고와 장기 10년·단기 5년 상한)
    • 제60조제2항(감경)
    • 제60조제3항(집행유예·선고유예 시 제1항 미적용)
    • 제60조제4항(단기 경과 후 집행 종료)
    • 부칙 <제21490호> 제1조(시행일), 제9조<30>(다른 법률의 개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2003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4조제1항(18세 미만 소년의 사형·무기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 제4조제2항(부정기형 장기 15년·단기 7년 상한)
    • 부칙 <제22003호>(시행일)

관련 법령: 소년법 제60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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