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력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형량 상한이 높을까
요약 및 결론: 높습니다. 청소년(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부정기형을 선고받으면 상한이 장기 15년·단기 7년으로 올라갑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일반 범죄의 부정기형 상한은 장기 10년·단기 5년입니다(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 또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합니다. 이 20년은 부정기형 상한과는 다른 별도 규정입니다.
청소년이 저지른 강력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소년범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논쟁에서 자주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법이 소년에게 일반 범죄와 강력범죄에 서로 다른 상한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소년법 개정 문언이 시행되면서 이 조문들을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개정으로 부정기형 집행 종료를 지휘하는 주체는 '검찰청 검사'에서 '지방공소청 검사'로 바뀌었습니다.
소년에게 선고하는 ‘부정기형’은 무엇인가요?
부정기형은 형기를 하나로 정하지 않고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해 선고하는 형입니다. 소년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합니다.
부정기형을 적용할지는 실제 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 죄의 법정형에서 유기형의 장기가 2년 이상이면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부정기형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 제60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각 항은 순서대로 부정기형 선고와 상한(제1항), 감경(제2항), 집행유예·선고유예 때의 적용 제외(제3항), 단기 경과 후 집행 종료(제4항)를 정합니다.
일반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부정기형 상한은 얼마인가요?
일반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부정기형 상한은 장기 10년, 단기 5년입니다.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초과하지 못한다”는 넘을 수 없는 최고 한도를 뜻합니다. 장기 10년·단기 5년을 꼭 선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법원은 그 한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합니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상한이 얼마나 높아지나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상한은 장기 15년, 단기 7년입니다. 일반 범죄보다 장기는 5년, 단기는 2년 높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은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15년·7년도 최고 한도일 뿐 의무적으로 선고하는 형량이 아닙니다. 특정강력범죄라는 이유만으로 15년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장기와 단기의 상한이 15년·7년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에는 ‘18세 미만’이라는 연령 문언이 없습니다. 연령 문언은 같은 조 제1항(사형·무기형 관련)에만 있습니다.
어떤 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은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에도 20년의 유기징역을 받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은 이 경우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20년은 부정기형 상한이 아닙니다. 부정기형의 상한은 같은 조 제2항의 장기 15년·단기 7년이고, 20년은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경우를 다루는 제1항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은 「소년법」 제59조를 배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년법」 제59조의 문언은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그 내용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형의 상한ㆍ효과 |
|---|---|---|
|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함 | 소년법 제60조제1항 | 부정기형 선고, 장기 10년·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함 |
|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 선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 장기 15년·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함 |
|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함 |
|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감경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소년법 제60조제2항 | 형을 감경할 수 있음(재량) |
| 소년에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 | 소년법 제60조제3항 | 제60조제1항(부정기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 형의 단기가 지나고 행형 성적이 양호하며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될 때 | 소년법 제60조제4항 |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음(재량) |
소년이면 형이 감경되나요?
소년법상 감경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소년법 제60조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문언은 법원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년이라는 사실만으로 감경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부정기형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년에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장기·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60조제3항은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단기가 지나면 소년범은 석방되나요?
단기가 지났다고 해서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 집행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집행을 종료하려면 형의 단기가 지나야 하고,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해야 하며,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조건을 모두 갖추면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소년법 제60조제4항의 내용입니다. 이 규정도 재량 규정이라 조건을 갖췄다고 집행 종료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60조제4항의 “검찰청”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타법개정)에 따라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고, 바뀐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소년법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의 “검찰청”도 바뀌었습니다. 해당 부칙 제1조 단서와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15년·7년 상한은 언제 생겼나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0209호(2010. 3. 31. 공포,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장기 15년·단기 7년 상한은 2026년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법률 제22003호(2026. 9. 29. 일부개정)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2개 항이고 호는 없습니다.
실제로 소년범에게는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나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는 소년범 부정기형의 실제 선고 형량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그래서 법정 상한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상한뿐입니다. 일반 범죄는 장기 10년·단기 5년, 특정강력범죄는 장기 15년·단기 7년을 넘을 수 없고, 그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는 법원이 정합니다. 여기에 소년법 제60조제2항의 재량 감경과 제3항의 집행유예·선고유예 적용 제외가 더해져 실제 선고 형량이 정해집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이 글이 참고한 판례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15년형을 받나요?
15년은 꼭 선고해야 하는 형량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상한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실제 장기와 단기는 법원이 정합니다.
소년범은 단기만 채우면 풀려나나요?
단기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형 집행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60조제4항에 따르면 단기가 지나고, 행형 성적이 양호하며,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경우에도 집행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미성년자 강력범죄의 최고형은 20년인가요?
20년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적용되는 숫자입니다. 이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합니다.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의 상한은 이와 별개로 장기 15년·단기 7년입니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