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발행
- 명예훼손·모욕
집행유예, 전에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안 되나요 — 형법 제62조로 보는 '집행유예 결격기간'
'징역 살고 나온 지 3년'이라는 질문을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결격기간으로 다시 읽고, 앞선 판결의 형 종류와 지금 재판받는 죄를 범한 시점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를 조문 순서대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과만 해지 합의서를 써도 될까: 민법 제265조·제547조로 보기
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과만 쓴 해지 합의서를 민법 제265조·제547조로 보며, 해지는 '전원'이 원칙이지만 이를 어겼을 때의 효력과 합의 해지에의 적용은 조문에 쓰여 있지 않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과 쓴 해지 합의서, 다른 사람이 반대하면 무효인가요
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만을 상대로 한 일방적 해지 의사표시와 그 한 명과 작성한 해지 합의서를 구분해, 민법 제547조제1항의 전원 요건이 각각 어떻게 걸리는지 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과만 쓴 해지 합의서, 다른 집주인이 반대하면 무효인가
세입자나 중개인이 공동명의자 한 명과만 해지 서류를 주고받은 경우를 두고, 민법 제547조와 제265조 중 어느 조문을 기준으로 볼지와 권리 행사·소멸에 걸린 전원 기준을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어도 배상 책임이 없나요
민법 제761조가 정당방위·긴급피난 상황에서 배상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어떻게 나누어 정하는지 표로 정리하고, 대응 행위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는 이유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어도 배상 책임이 없을까
싸움 뒤 의료비 부담을 두고 다툴 때를 상정해 민법 제761조 제1항 본문의 세 요건을 표로 정리하고, 피할 수 있었다면 ‘부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다면 배상 책임이 없나요?
맞서 때린 뒤 치료비 등 배상 문제가 생겼을 때 면책 여부는 그 행위가 방위를 위해 ‘부득이’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결론을,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과 단서로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다면, 배상 책임이 없을까
민법 제761조제1항은 ‘피할 수 있었는지’가 아니라 손해를 가한 행위가 ‘부득이’했는지를 묻습니다. 조 제목의 어감이 아닌 본문 문언 그대로 면책의 세 조건을 읽어 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다면 배상 책임이 없을까요?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으로 면책되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위 목적과 ‘부득이’ 요건을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다면 배상해야 하나요?
누가 먼저 행동했는지만이 아니라 손해를 가하는 일이 부득이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짚고, 2026년 10월 10일 현재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의 세 요건과 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피할 수 있었는데도 맞서 때렸다면 배상 책임이 없을까? 민법 제761조의 '부득이'를 중심으로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의 세 문언 가운데 ‘부득이’를 중심으로 면책 요건을 정리하고, 본문의 ‘책임이 없다’와 단서의 ‘청구할 수 있다’를 구별하며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는 한계도 밝힌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까
‘먼저 맞았으니 정당방위’라는 주장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반박이 부딪칠 때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의 세 요건과 ‘부득이’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고, 법정형·과태료는 없음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