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다면 배상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61조제1항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맞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피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손해를 가한 행위가 정말 부득이했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맞서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맞서 때린 뒤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현재 적용되는 민법 제761조에서 핵심은 누가 먼저 행동했는지만이 아니라,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손해를 가하는 일이 **부득이했는지**입니다.

본문

피할 수 있었는데 때렸다면 배상 책임이 없나요?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의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조항에 따른 면책에는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한 방위, 부득이한 손해 발생이 함께 필요합니다. 글감에 제시된 조문만으로 개별 상황의 배상 책임 유무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배상 책임·청구 효과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려고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손해를 가한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없음
그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761조제1항 단서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급박한 위난을 피하려고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민법 제761조제2항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손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1조제1항 단서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부득이 손해를 가한 사람의 면책을 정한 본문과 별개의 내용입니다. 단서는 청구 가능성을 정할 뿐, 청구한 배상을 반드시 받는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배상액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61조는 배상 책임과 청구 가능성을 다루며, 징역·벌금이나 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조항에 따른 실제 배상액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먼저 때렸으면 치료비를 안 줘도 되나요?

상대방의 행위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의 면책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손해를 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도망갈 수 있었는데 맞서 때리면 무조건 배상하나요?

민법 제761조는 피할 수 있었던 모든 경우의 배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손해를 가한 행위가 ‘부득이’했는지를 따질 때 문제 되며, 제시된 조문만으로 개별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급한 위험을 피하다 남에게 손해를 줘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민법 제761조제2항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의 요건에는 제1항과 달리 ‘타인의 불법행위’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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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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