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다면 배상 책임이 없을까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본문의 면책만으로 청구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맞서 때렸으니 정당방위였다”는 말만으로 민사상 배상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761조제1항 본문은 방위 목적과 함께 손해를 가한 것이 부득이했는지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다면 면책되나요?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의 면책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려는 목적이 있고,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은 “부득이” 요건과 관련해 살펴야 하며, 맞서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된다고 조문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정당방위”라는 용어를 제목에 두고 있지만, 본문에서 정한 요건은 그 문언에 따라 설명해야 합니다. 제761조에는 제1항 본문과 단서, 제2항이 있으며 호나 목은 없습니다.

면책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제761조제1항 본문은 요건을 갖춘 경우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단서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문과 단서의 효과를 하나로 합쳐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단서는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배상이 확정된다거나 반드시 지급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단서 문언에는 “원인 제공자”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긴급한 위험을 피하려고 손해를 가한 경우도 같은가요?

제761조제2항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항의 요건 문언에는 제1항 본문의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두 항의 요건을 같다고 바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로 어떤 효과가 정해져 있나요?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효과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함
위 경우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761조제1항 단서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함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민법 제761조제2항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함

실제 배상 판단이나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1조에는 법정형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배상 판단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피할 수 있었는데 때렸으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맞서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제761조제1항 단서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은 배상이 확정되거나 반드시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급박한 위험을 피하려 한 경우에도 타인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나요?

제761조제2항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의 요건 문언에는 “타인의 불법행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