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과 쓴 해지 합의서, 다른 사람이 반대하면 무효인가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공동명의 집주인이 계약 당사자인 경우, 민법 제547조제1항은 계약의 해지·해제를 당사자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해지 합의서’에 관하여 직접 정하지 않고, 전원과 하지 않은 경우 합의서가 무효가 되는지도 규정하지 않으므로, 다른 공동명의자의 반대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차를 끝내려는 과정에서는 한 명의 집주인과만 작성한 문서가 전체 계약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문제됩니다. 민법은 공유물 관리의 의사결정 기준과 여러 당사자가 있는 계약의 해지·해제 방식을 각각 두고 있지만, 해지 합의의 효력까지 직접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에게만 해지 의사를 밝혀도 되나요

계약의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민법 제547조제1항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집주인들이 계약 당사자라면, 한 명만을 상대로 한 일방적 해지 의사표시는 제547조제1항의 전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547조제1항은 계약의 ‘해지나 해제’를 규정합니다. 집주인 한 명과 작성한 ‘해지 합의서’에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요구
여러 당사자가 있는 계약의 해지민법 제547조제1항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함
여러 당사자가 있는 계약의 해제민법 제547조제1항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함
해지·해제권이 한 당사자에 대하여 소멸한 경우민법 제547조제2항다른 당사자에 대한 권리도 소멸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민법 제265조 본문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공유물의 보존행위민법 제265조 단서각 공유자가 할 수 있음

다른 공동명의자가 반대하면 합의서는 무효가 되나요

다른 공동명의자의 반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한 명과 작성한 해지 합의서가 무효라고 민법 제547조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547조제1항은 해지·해제는 전원을 상대로 또는 전원으로부터 해야 한다고 정할 뿐, 그 방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법률효과를 문언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해지 합의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계약관계를 끝내는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민법 제547조는 ‘합의에 의한 해지’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서의 표현, 계약 당사자의 구성, 각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을 떠나 조문만으로 합의서 전체의 유효·무효를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나요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공동명의자의 인원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 기준의 과반수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 합의가 제265조의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또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제265조 문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분 과반수라는 기준만으로 특정 해지 합의의 효력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해지권이 한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547조제2항은 여러 당사자가 있는 경우 해지·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한 명에 대하여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547조의 불가분성은 해지·해제권을 행사하는 방식뿐 아니라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해지·해제권의 소멸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지 합의서에 서명한 한 공동명의자와 서명하지 않은 다른 공동명의자 사이의 합의 효력을 직접 판단하는 규정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벌이나 제재가 있나요

해당 문구 삭제 두 조문은 공유물 관리의 의사결정 기준과 여러 당사자가 있는 계약의 해지·해제 방식을 정한 민사 규정입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수위,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자료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과 해지 합의서 쓰면 계약이 끝나나요

민법 제547조제1항은 여러 당사자가 있는 계약의 해지·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해지 합의서 자체에 제547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한 명만 참여한 합의의 효력은 조문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동명의자 중 지분이 많은 한 명이 해지에 동의하면 되나요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해지나 해지 합의가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는 해당 조문 문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동명의자 한 명이 반대하면 해지 합의는 무효인가요

민법 제547조는 전원과의 해지·해제 방식을 정하지만,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무효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반대 의사만을 근거로 해지 합의서의 효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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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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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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