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다면 배상 책임이 없나요?
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가한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방위할 목적이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그럼에도 손해를 가하는 것이 부득이했는지가 면책 여부의 핵심입니다. 다만 조문만으로는 “피할 수 있었다”는 한 가지 사정만 들어 모든 경우의 결론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761조제1항 단서는 별도로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본문의 면책과 구분되는 규정입니다.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을 배상을 반드시 받는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맞서 때린 뒤 치료비 등 손해에 관한 배상 문제가 생겼다면, 제761조에 따른 면책은 그 행위가 방위를 위해 부득이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맞서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거나, 피할 길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배상 여부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1조제1항(정당방위, 긴급피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