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어도 배상 책임이 없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맞서 때렸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조문에 적힌 ‘부득이’한 경우인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충돌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응해 손해를 가한 사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지는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1조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상황에서 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구분해 정합니다.

맞서 손해를 가하면 언제 배상 책임이 없나요?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은 세 가지 문언이 갖추어진 경우 손해를 가한 사람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그 요건입니다.

피할 방법이 있었는지는 ‘부득이’ 요건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배상할 책임 없음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761조제1항 단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민법 제761조제2항제1항 규정 준용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민법 제761조제1항 단서는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문의 면책 규정과 단서의 청구 가능 규정은 같은 효과가 아닙니다.

단서의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손해배상이 반드시 인정되거나 배상액이 확정된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긴급한 위험을 피하려고 손해를 가한 경우도 같나요?

민법 제761조제2항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긴급피난의 문언에는 정당방위와 달리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라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긴급한 위험을 피한 경우에는 급박한 위난과 부득이한 손해 발생이라는 제2항의 문언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동일한 요건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61조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와 같은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761조는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관한 민사 규정입니다.

민법 제761조에 따른 실제 형사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이 조문 자체는 형사 처벌 수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리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은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맞서 손해를 가한 사실만으로 배상 책임이 없거나 반드시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방위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민법 제761조제1항 단서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은 배상이 반드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긴급한 위험을 피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61조제2항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제2항은 타인의 불법행위가 아니라 급박한 위난과 부득이한 손해 발생을 문언상 요건으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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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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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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