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과만 해지 합의서를 써도 될까: 민법 제265조·제547조로 보기

입력 2026.10.10. 오전 10:08

결론부터: “전원”이 원칙이다

임대인이 두 명 이상인 공동명의 주택에서, 세입자가 그중 한 명하고만 계약 해지 합의서를 썼다면 유효할까요? 민법 제547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만 상대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대로 집주인 한 명만 세입자에게 해지를 통보하는 방식은 이 문언이 예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다만 이 조문은 “하여야 한다”까지만 정합니다. 전원이 아닌 한 명과 해지 합의를 했을 때 그 합의가 무효가 되는지, 효력이 미완성 상태로 남는지, 다른 처리가 되는지는 조문 자체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전원과 해야 하는 일을 한 명과만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해지는 전원이 하거나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원칙 그 자체입니다.

“해지 합의서”에도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될까

민법 제547조제1항의 문언은 “계약의 해지나 해제”입니다. 한쪽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해지·해제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조문 자체에는 ‘합의로 하는 해지’(해지 합의서)를 따로 언급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지 합의서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도 조문에는 없습니다. 적용된다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이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동명의 임대인 중 한 명과 쓴 해지 합의서의 효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려면 이 조문의 문언 범위를 넘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공유물 관리 규정(민법 제265조)은 다른 기준

공동명의 부동산에는 민법 제265조도 함께 걸립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지분의 과반수”**이지 인원(머릿수)의 과반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분 60%를 가진 공유자 한 명과 20%씩 가진 공유자 두 명이 있다면, 지분 60%인 공유자 혼자서도 ‘지분의 과반수’를 충족합니다. 반대로 지분이 적은 공유자 여러 명이 머릿수로는 다수여도 지분 합계가 과반에 못 미치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단서의 “보존행위”는 다릅니다. 보존행위는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공유자 한 명의 판단만으로도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또는 해지 합의)가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보존행위’인지를 이 조문이 직접 분류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문에는 그런 구분이 쓰여 있지 않으므로, 어느 쪽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 조문만으로 단정하는 것은 조문에 없는 내용을 더하는 것이 됩니다.

제547조제1항과 제265조, 서로 다른 축

두 조문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 제547조제1항: 해지·해제의 의사표시를 “누구와” 해야 하는가 — 전원이어야 한다.
  • 제265조: 공유물에 관한 “의사결정”을 공유자들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모으는가 — 지분의 과반수(관리) 또는 각자(보존행위).

공동명의 임대인 사안에서 두 조문이 함께 문제 되는 이유는, 임대인 쪽 내부에서 해지에 동의할지를 정하는 기준(제265조의 영역)과, 그렇게 정해진 의사를 세입자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제547조제1항의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가 별개의 층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조문만으로 “한 명과 쓴 해지 합의서가 유효/무효”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없고, 두 조문 모두 각자의 문언 범위 안에서만 답을 줍니다.

해지권 소멸의 불가분성 — 제2항

제547조에는 제2항도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해지·해제의 불가분성은 행사 단계(제1항: 전원이 하거나 전원을 상대로)뿐 아니라, 권리 소멸 단계(제2항)에도 걸려 있습니다. 즉 공동명의 임대인 중 한 명에 대해 해지권이 소멸하는 사정이 생기면, 다른 공동명의 임대인에 대한 해지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구조입니다. 이 역시 “한 명과만 해지 합의서를 쓴 경우”에 직접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 규정인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에 없는 표현, 쓰지 않아야 할 이유

이 주제를 다루는 글이나 설명에서 흔히 “공동명의면 자동으로 무효”, “혼자서도 언제나 가능”, “즉시 효력 상실” 같은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265조와 제547조 어디에도 ‘자동으로’, ‘즉시’, ‘무조건’, ‘언제나’에 해당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집주인’, ‘해지 합의서’라는 말 자체도 조문의 용어가 아닙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공유자”(제265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제547조)입니다. 실제 사안을 이 조문들에 비추어 볼 때는 조문의 정확한 문언과 범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단정적인 수식어로 포장된 설명은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주제—공동명의 임대인 중 일부와만 한 해지 합의의 효력—를 직접 다룬 것으로 확인된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조문의 문언만으로 답이 정해지지 않는 영역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약

  •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해지·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민법 제547조제1항). 다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효과(무효 여부 등)는 조문에 쓰여 있지 않다.
  • 이 조문이 “해지 합의서”(합의 해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 해지·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제547조제2항) — 불가분성은 행사와 소멸 양쪽에 걸린다.
  •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한다(머릿수 과반수가 아니다). 보존행위만 각자 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 해지(또는 해지 합의)가 관리행위인지 보존행위인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는다.
  • ‘자동으로’, ‘무조건’, ‘즉시’ 같은 단정적 표현은 두 조문 어디에도 없다.

참고 법령

  •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 민법 제547조제1항, 제2항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관련 법령: 민법 제265조 · 민법 제5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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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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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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