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까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 면책은 세 문언이 모두 갖춰질 때만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부득이"입니다. 그래서 피할 길이 있었는데도 맞서 때렸다면, 맞서 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부득이"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제761조는 민사 책임에 관한 조문이라 법정형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시비가 붙어 먼저 공격을 받은 사람이 맞서 때린 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요구를 받는 일이 흔히 생깁니다. 이때 맞은 사람은 "먼저 맞았으니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반박하곤 합니다. 민법 제761조는 이 다툼의 기준이 되는 조문입니다. 다만 "정당방위"라는 말은 조 제목에만 있습니다. 실제 요건은 본문 문언으로 읽어야 합니다.
맞서 때렸으면 정당방위라서 배상 책임이 없나요?
맞서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의 면책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면책 문언은 다음 세 요건이 모두 갖춰질 때 적용됩니다.
-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먼저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지키려는 행위여야 합니다.
-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손해를 가한 것이 부득이해야 합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본문의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효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1조에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따로 정의한 괄호 규정이 없고, 두 말은 조 제목 “(정당방위, 긴급피난)“에만 나옵니다.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왜 문제가 되나요?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셋째 요건인 “부득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은 손해를 “부득이” 가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피할 길이 있었는데도 맞서 때린 경우에는 그 행위가 “부득이”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61조는 ‘피할 수 있었으면 부득이하지 않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부득이”가 무엇인지 따로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조문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할 수 있었으면 언제나 책임이 있다”거나 “먼저 맞았으면 언제나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부득이”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면책되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없나요?
면책된다고 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청구할 길까지 막히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61조제1항은 본문과 단서로 나뉘고, 두 부분의 효과는 서로 다릅니다.
- 본문: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 단서: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의 문언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적습니다. 청구 상대방을 사람으로 특정하는 표현은 조문에 없습니다. 또 단서는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청구할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일 뿐, 배상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긴급피난도 정당방위와 같은 요건인가요?
긴급피난은 요건이 다릅니다. 민법 제761조제2항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의 요건 문언에는 제1항의 “타인의 불법행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급박한 위난”이 들어갑니다.
두 항에 공통으로 들어간 요건은 “부득이”입니다. 따라서 긴급피난에서도 손해를 가한 것이 부득이했는지가 면책 여부를 가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민사) |
|---|---|---|
|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지키려고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 |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 |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
| 위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청구 | 민법 제761조제1항 단서 |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급박한 위난을 피하려고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 | 민법 제761조제2항 | 제1항의 규정을 준용 |
| 피할 수 있었는데도 맞서 손해를 가함 |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부득이” 요건) | “부득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본문의 면책 문언이 적용되지 않음 |
민법 제761조에는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위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민사상 배상 책임에 관한 효과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배상이 인정되나요?
민법 제761조는 형벌 조문이 아니어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이 조문이 적용된 사건에서 실제로 배상이 인정된 비율이나 금액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조문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민법 개정으로 제761조가 바뀌었나요?
민법 제761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이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로 모두 상속 관련 조문이며, 제761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상속 관련 적용례를, 제4조는 상속권 상실 선고 특례를 두고 있고, 제761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제761조의 현재 문언이 어느 개정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제761조는 2개 항으로 된 현행 문언이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문언은 없습니다.
이 글은 민법 제761조에 따른 민사상 배상 책임만 다룹니다. 형사 처벌 여부는 다른 법령의 문제이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당방위로 때렸으면 손해배상 안 해도 되나요?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지키려고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면책이 적용됩니다. 때린 이유가 방어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손해를 가한 것이 부득이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싸우면 정당방위가 안 되나요?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은 손해를 "부득이" 가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부득이" 요건이 갖춰졌는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부득이"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이 조문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긴급피난도 정당방위랑 똑같이 면책되나요?
민법 제761조제2항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효과는 제1항을 따르지만, 요건 문언에는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고 "급박한 위난"이 들어갑니다. 두 경우 모두 손해를 가한 것이 "부득이"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