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어도 배상 책임이 없을까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당방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상 책임이 없다. 다만 조건이 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여야 하며, 부득이 손해를 입혀야 한다. "피할 수 있었는데"라면 이 세 번째 조건인 '부득이'를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싸움 상황에서 한쪽이 먼저 폭력을 휘두르면, 다른 쪽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맞대응한다. 이때 양쪽 모두 다치고, 누가 상대방의 의료비를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분쟁이 생긴다. 선공한 사람이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맞대응한 사람은 정말 배상 책임이 없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다.

본문

정당방위의 요건은 세 가지인가

민법 제761조 제1항 본문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한다. 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내용민법 근거
타인의 불법행위 존재상대방이 먼저 위법적으로 행동했을 것제761조 제1항 본문
방위 목적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지키려는 목적제761조 제1항 본문
부득이성손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손해제761조 제1항 본문

조문에서 “부득이”라는 표현이 핵심이다. 이 조건이 없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배상 책임도 생긴다.

“부득이”란 무엇인가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상황은 단순히 “맞서 때렸다”는 것과는 다르다.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다면, 상대방을 피할 수 있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다면 “부득이”를 만족하지 않는다. 질문에서 “피할 수 있었는데”라는 표현이 붙은 것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때리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피할 수 있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 맞서 때렸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싸움이 되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단서의 의미: 피해자의 청구 가능성

민법 제761조 제1항 단서는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단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이 청구권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다.

구체적 상황을 생각해보자. A가 B를 폭행했고, B가 정당방위로 A를 때려 A가 다친 경우다. B의 행위는 정당방위이므로 일반적으로 배상 책임이 없다. 하지만 A도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폭행)에 대해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남는다. 이것이 단서의 취지다.

중요한 것은 “청구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청구권이 있다는 뜻이지, 반드시 배상을 받는다거나 전액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긴급피난과의 차이

민법 제761조 제2항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이것이 긴급피난이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주요 차이는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다.

구분정당방위긴급피난
조건타인의 불법행위 필요불법행위 불필요
상황폭력이나 위협에 맞대응자연재해나 위험에서 도피
민법제761조 제1항제761조 제2항(준용)

정당방위는 상대의 불법행위가 있을 때만 성립하므로,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먼저 위법적으로 행동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정당방위가 무조건 인정되나요?

A. 아니다. 상대방의 폭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상황에서 피할 수 있었는지, 맞서 때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도 판단된다. 또한 맞대응한 행동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었는지도 중요하다. 법원은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상대방은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방위자는 배상 책임을 면한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는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면, 그 폭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배상이 인정될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양쪽이 모두 다친 싸움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배상하나요?

A. 양쪽이 모두 다친 상황이 정당방위인지, 아니면 단순한 싸움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정당방위는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득이' 손해를 입히는 경우다. 양쪽이 대등하게 싸운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아니며, 각자 자신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누가 먼저 폭력을 시작했는지, 상황을 피할 수 있었는지, 누가 어떤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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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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