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발행
- 사기·재산
부도수표를 내면 벌금은 수표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수표금액만 알면 벌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는지에 답해, 10배·5배는 상한일 뿐임을 밝히고 위조·변조와 부도의 법정형 연결 방식 차이까지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부도수표를 낸 사람의 벌금은 수표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벌금 상한이 수표금액의 일정 배수로 정해진다는 답과 함께,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제2조제2항)와 과실범(제3항)의 법정형을 먼저 설명하고 모든 부도수표가 같은 유형은 아님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확인할 시점은 새 사건의 선고일이 아니라 범행일입니다. 집행 종료 후 2년째에 범한 죄와 3년이 지난 뒤 범한 죄를 비교해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결격 기간을 짧게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다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범한 새 죄는 재판이 3년 뒤에 열려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과가 있다고 모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외국의 마약 혐의 인도 청구를 받으면 — 범죄인 인도법의 필수 조건과 거절 사유
외국이 마약 혐의로 한국인 인도를 청구할 때 적용되는 범죄인 인도법 제6조의 양국 법률 기준 형량 요건과 제7조의 절대적 인도 불가 사유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어도 배상 책임이 없나요?
민법 제761조 원문을 그대로 싣고, 피할 수 있었다고 언제나 책임이 생기거나 맞섰다고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득이’ 요건과 단서의 청구 가능성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다면 배상 책임이 없을까요?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상 책임 유무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해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의 ‘부득이’ 요건을 살피고, 단서의 청구 가능이 배상 인정과 같지 않음을 구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 계좌번호만 알아도 법원에서 예금주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사기 계좌번호만 있을 때 은행 직접 조회는 금융실명법 제4조로 막혀 있고 민사소송 안에서 법원이 관여하는 길만 열려 있으며, 그마저 신청만으로 무조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 조문을 따라가며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 계좌번호만으로 법원을 통해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법원의 조사 촉탁은 재량이고 금융실명법상 제출명령과 문언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계좌번호만으로 명의인의 이름과 주소가 반드시 확인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 계좌번호만으로 법원을 통해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나요
인적사항을 몰라 민사소송 시작이 막막할 때, 법원에 조사를 신청할 수는 있어도 조사 촉탁과 제출명령은 다른 절차라 촉탁만으로 은행이 거래정보를 내줘야 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함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 의심 계좌번호만으로 법원을 통해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나요
사기 의심 계좌번호만으로는 명의인 정보가 자동 확인되지 않고, 법원의 조치는 재량·요건 판단 대상이며 조사 촉탁만으로 금융실명법상 예외라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위법 제공 정보의 재전달 금지까지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 의심 계좌번호만으로 법원을 통해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나요?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등'의 뜻과 최소 범위 제공 원칙을 짚고, 민사소송 중 법원의 제출명령이 별도 예외이지만 계좌번호만으로 이름·주소 확인이나 소송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