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에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안 되나요 — 형법 제62조로 보는 '집행유예 결격기간'

입력 2026.10.10.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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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이 질문은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 흔히 ‘집행유예 결격기간’이라 부르는 규정과 직결됩니다. 결론부터 구조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유예는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 다만 일정한 조건에서는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질문의 “나온 지 3년” 부분이 바로 그 기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 그 기간에 해당하는지는 “징역을 산 적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앞선 판결의 형 종류와 지금 재판받는 죄를 언제 범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아래에서 조문을 그대로 두고 하나씩 짚습니다.

집행유예의 기본 요건 —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문장을 나눠 보면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1. 선고하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일 것
  2.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참작했을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예 기간 역시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즉 요건을 갖추는 것과 실제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62조제1항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선고하는 형에 대한 조건입니다. 명예훼손죄를 정한 형법 제307조제1항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는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죄를 범했을 때 처할 수 있는 형의 범위)이지 집행유예 요건과는 다른 조문·다른 맥락의 숫자입니다. 숫자가 같다고 같은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둘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의 핵심 —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 결격기간

제62조제1항 단서는 다음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를 질문에 맞춰 풀어보면 다음 요소로 쪼개집니다.

  • 앞선 판결의 종류: 금고 이상의 형, 즉 금고 또는 징역을 선고한 판결이어야 합니다. 벌금형 판결은 이 단서가 가리키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간의 시작점: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습니다.
  • 기간의 끝점: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입니다. 질문에서 말한 “나온 지 3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 판단 기준이 되는 행위: 지금 재판받는 죄를 그 기간 안에 범했는지입니다. 재판을 받는 시점이나 형을 선고받는 시점이 그 기간 안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지른 시점이 그 기간 안인지가 기준입니다.

이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로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 예를 들어 앞선 판결이 벌금형이었다거나, 이번 죄를 범한 시점이 출소 후 3년이 지난 뒤였다면 — 이 단서는 적용되지 않고, 다시 본문의 요건(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정상 참작)으로 돌아가 집행유예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면

“예전에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라는 질문에 조문만으로 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단서가 가리키는 것은 넓은 의미의 전과 전체가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라는 특정한 전과입니다.
  • 그 전과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있고, 이번에 재판받는 죄를 그 기간 안에 범했어야 단서가 적용됩니다.
  • 이 조건에 해당하면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된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단서로 막히지는 않고 본문의 일반 요건으로 심사받게 됩니다.

반대로 명예훼손죄로 다시 재판을 받는 상황을 예로 들면, 형법 제307조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법원이 이번 명예훼손 사건에서 선고하려는 형이 제62조제1항 본문의 범위(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안에 들어오더라도, 앞서 본 단서의 결격기간에 해당한다면 집행유예는 선고될 수 없습니다. 즉 “명예훼손이라서” 집행유예가 쉬워지거나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선고되는 형의 종류·범위와 앞선 전과의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참작 사유는 무엇을 보는가

제62조제1항 본문은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만 규정합니다.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법원이 참작한다는 것이고, 그 구체적 항목을 이 글에서 임의로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본문 요건을 갖췄더라도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이고, 단서의 결격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당연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형을 병과하는 경우 — 제62조제2항

형법 제62조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역시 법원의 재량이며, 형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요약

  • 집행유예는 조건을 갖췄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재량으로 선고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 선고하는 형이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어야 하고,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본문 요건을 충족합니다.
  • “출소 후 3년” 질문의 답은 단서에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 범한 죄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앞선 형이 벌금형이었다면 이 단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명예훼손죄(제307조)처럼 법정형에 벌금형이 섞여 있는 죄도, 집행유예 가능 여부는 이번 선고형의 종류·범위와 결격기간 해당 여부로 따로 판단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 제2항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제2항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제62조제1항이 인용하는 참작 사항

관련 법령: 형법 제62조 ·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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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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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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