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네. 수갑·경찰봉과 총은 법에서 다르게 규정됩니다. 수갑과 경찰봉에는 경찰장구의 사용 기준이 적용되고, 총을 포함하는 무기에는 별도의 사용 기준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수갑과 경찰봉은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제1항은 경찰관이 다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경우
  •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는 경우

중요한 점은 경찰장구 사용이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라는 것입니다. 조문은 경찰장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고, 요건이 충족되면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조의2제2항은 경찰장구를 경찰관이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갑과 경찰봉은 조문에 명시된 경찰장구에 해당합니다.

다만 싸움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갑이나 경찰봉 사용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직무와 관련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당시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했는지, 사용 범위가 필요한 한도인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총을 사용할 때는 무엇이 다른가요?

총을 포함한 무기는 제10조의4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상황으로 다음을 들고 있습니다.

  • 범인의 체포
  • 범인의 도주 방지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

이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사태에 대한 합리적 판단, 필요한 한도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기 사용에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조문은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위해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로는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특정한 체포·도주 방지 상황, 대간첩 작전에서 무장간첩이 항복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특정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항거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등에도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도 조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식의 무기 사용은 단순히 현장에 싸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두 기준의 핵심 차이

구분수갑·경찰봉총 등 무기
법적 분류경찰장구무기
기본 요건상당한 이유, 합리적 판단, 필요한 한도상당한 이유, 합리적 판단, 필요한 한도
사용 관련 규정제10조의2제10조의4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제10조의2에 별도의 같은 문구는 없음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정 예외 필요
조문상 성격사용할 수 있음사용할 수 있지만 위해에는 별도 제한

또한 경찰장비 전반에 대해서는 제10조가 적용됩니다.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에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특정 장비가 모두 위해성 경찰장비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와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테이저건은 같은 기준으로 단정할 수 있나요?

조문에는 ‘테이저건’이나 ‘전자충격기’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제10조의2에는 경찰장구의 예시로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이, 제10조의4에는 무기의 예시로 권총·소총·도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테이저건이나 전자충격기가 이 조문상 경찰장구인지 무기인지 여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결국 수갑이나 경찰봉은 경찰장구의 사용 요건에 따라 판단하고, 총을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기 사용의 일반 요건에 더해 위해 금지와 예외 요건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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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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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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