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관이 수갑이나 경찰봉 같은 경찰장구를 사용하는 기준과 권총 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경찰장구는 법이 정한 직무를 수행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무기는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법정 예외가 있어야 합니다.

싸움 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장구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은 체포·도주 방지, 생명·신체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라는 목적과 현장의 구체적인 위험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수갑이나 경찰봉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수갑이나 경찰봉은 현행범 등의 체포·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제2항은 경찰장구를 경찰관이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으로 설명합니다. 제10조의2제1항은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사용 요건·제한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도주를 막기 위한 경찰장구 사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현행범 또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목적, 상당한 이유, 합리적 판단 및 필요한 한도
생명·신체를 방어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경찰장구 사용제10조의2제1항제2호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방어 및 보호 목적, 상당한 이유, 합리적 판단 및 필요한 한도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기 위한 경찰장구 사용제10조의2제1항제3호항거 제지 목적, 상당한 이유, 합리적 판단 및 필요한 한도
권총·소총·도검 등 무기의 사용제10조의4제1항 본문체포·도주 방지, 생명·신체 방어 및 보호 또는 항거 제지 목적, 상당한 이유, 합리적 판단 및 필요한 한도
무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용제10조의4제1항 단서 각 호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정당방위·긴급피난 등 법이 열거한 예외에 해당해야 함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제10조제1항 단서·제4항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함

총을 쏘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추가되나요?

권총·소총·도검 등 무기도 체포, 도주 방지,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제10조의4제1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외는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예외는 법이 열거한 상황에서 행위를 막거나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예외에 포함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거나 그러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 제3자가 위와 같은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하는 경우
  •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물건을 버리거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세 번째 예외는 대간첩 작전에서 무장간첩이 항복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싸움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기를 사용해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찰장구와 무기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인가요?

경찰장구는 법정 목적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라면 사용할 수 있지만, 무기는 그 기본 요건 외에도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용을 제한하는 별도의 단서를 충족해야 합니다. 수갑·경찰봉 사용과 권총 사용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경찰장비 가운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그 대통령령의 조문이나 세부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테이저건도 경찰장구나 무기와 같은 기준인가요?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테이저건이 경찰장구인지 무기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의2제2항은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경찰장구의 예로 들고, 제10조의4제2항은 권총·소총·도검 등을 무기의 예로 들지만 테이저건이나 전자충격기를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분사기와 최루탄은 별도의 제10조의3이 적용됩니다. 범인 체포·도주 방지 등 법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장구나 무기를 잘못 사용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공된 자료는 경찰장구와 무기의 사용 권한 및 제한을 정한 조문이며, 위반 시 적용되는 별도의 법정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와 실제 선고 사례도 제공된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경찰장구나 무기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징역형·벌금형 또는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판례와 사건번호도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싸움이 나면 경찰이 바로 수갑을 채울 수 있나요?

싸움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갑 사용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범 등의 체포·도주 방지, 생명·신체 보호 또는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상당한 이유와 합리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흉기를 든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 바로 총을 쏠 수 있나요?

흉기를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무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예외 가운데 위험한 물건을 지닌 범인 등이 물건을 버리거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서 계속 항거하고,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경찰봉도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써야 하나요?

경찰봉은 제10조의2제2항이 예시한 경찰장구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비가 위해성 경찰장비에 해당한다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하지만, 위해성 경찰장비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