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갑·경찰봉과 총을 쓸 때 기준이 다른 이유

입력 2026.09.26. 오전 10:08

같은 것과 다른 것

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이하 경찰장구)을 쓸 때와 총 같은 무기를 쓸 때 법 기준이 다릅니다. 둘 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와 “합리적 판단”이라는 공통 요건을 가지고 있지만, 무기에만 추가로 엄격한 단서(예외)가 붙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경찰장구 사용의 기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는 경찰장구(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의 사용 조건을 정합니다. 경찰관은 다음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쓸 수 있습니다.

첫째,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입니다. 둘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입니다. 셋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저항)를 제지하는 것입니다.

사용의 조건은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상황 판단과 최소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무기 사용의 기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는 무기(권총·소총·도검 등)의 사용을 더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무기도 경찰장구와 같이 범인 체포, 도주 방지, 생명·신체 방어, 항거 제지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단서는 일반적인 사용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정해진 예외 상황에서만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무기 사용이 허용되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형법상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중대 범죄자의 저항이나 도주 시 —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 직무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 할 때, 또는 체포·구속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저항·도주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제3자의 도주 조력 방지 — 위의 범죄자를 도주시키려고 저항하는 제3자에 대해서입니다.

네 번째는 무기·흉기 소지자의 항거 —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의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 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서 계속 항거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간첩 작전 — 무장간첩이 항복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을 때입니다.

주요 차이점

구분경찰장구무기
사용 여부“사용할 수 있다” (재량)“사용할 수 있다” + “사인(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단서로 제한)
직무 기준3가지4가지
추가 제약합리적 판단, 필요 한도정해진 예외 경우에만 허용

경찰장구는 세 가지 법정 직무 범위 내에서 판단의 여지가 있지만, 무기는 이 예외 조건들을 모두 거쳐야 비로소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무기 사용의 위험성을 고려해 기준 자체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구조입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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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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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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