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니다. 많은 사람이 벌금을 못 내면 사회봉사로 자동 전환된다고 생각하지만, 현법은 세 가지 관문을 둔다. (1)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만 신청 가능, (2) 검사 납부명령 후 30일 이내 신청, (3) 법원의 별도 허가 결정.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다.
벌금 미납은 원래 노역장 유치로 이어진다
형법은 벌금을 선고할 때 두 가지 규칙을 정한다.
첫째,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법은 벌금 선고 시 미납 경우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해 동시에 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즉 판사는 “벌금 500만원, 미납 시 노역장 100일 유치” 이런 식으로 함께 선고한다.
둘째, 벌금을 선고할 때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은 재량이다. 모든 벌금 사건에서 유치를 명하는 것은 아니다.
미납되면 일반적으로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된다. 예를 들어 벌금 500만원, 미납 시 노역장 120일 유치로 선고됐다면, 30일 내에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들어가 하루에 일을 하고 하루를 뺀다. 일부를 납입했으면 비례해서 유치일수가 줄어든다.
사회봉사는 “신청할 수 있다” — 누구나가 아니다
이 기본 원칙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 특례법이 생겼다.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다. 하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신청권이 있다는 뜻일 뿐, 신청하면 바로 사회봉사로 전환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청할 수 있으려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첫째, 벌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여야 한다. 모든 벌금이 신청 대상은 아니다는 뜻이다. 범위가 얼마인지는 법령(시행령)에 정해져 있지만,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둘째,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간을 놓치면 신청권이 없어진다.
셋째,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일반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신청 가능한 조건을 만족해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 징역이나 금고와 함께 벌금을 선고받은 자: 다른 범죄로 감옥형을 받으면서 동시에 벌금도 받은 경우.
- 제69조 단서에 따라 벌금 선고와 동시에 유치 명령을 받은 자: 판사가 벌금 선고할 때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라는 명령을 함께 내린 경우.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경우 사회봉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 중이거나 노역장에 유치 중인 자.
- 사회봉사를 신청했다가 불허가되거나 취소당한 자: 단, 불허가 사유가 없어진 경우는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검사 청구 후 법원이 “허가”를 결정한다
신청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고 해서 사회봉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별도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으면, 법원은 14일 이내에 다음을 고려해 결정한다.
- 경제적 능력(정말 돈이 없는가?)
- 신체적 능력(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가?)
- 주거의 안정성(집이 있어서 사회봉사를 다닐 수 있는가?)
5가지 불허가 사유
다음 경우는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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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범위를 초과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자가 신청한 경우: 대통령령 범위를 벗어났거나 30일을 초과했다면 처음부터 신청 대상이 아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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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위에 열거한 네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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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원이 신청인의 형편을 확인하기 위해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허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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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사회봉사가 아니라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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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면 허가할 수 없다.
허가되면 법원은 벌금 미납액에 따라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시간을 정한다. 예를 들어 미납액으로 계산하면 노역장 100일 유치였다면, 약 800시간(하루 8시간 기준) 정도의 사회봉사 시간이 할당된다.
불허가되면 다시 노역장 유치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불허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다만 이 규칙에도 예외가 있다. 형법이 정한 원래의 벌금 납입 기간(판결확정 후 30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납입 기간이 지난 후에 노역장에 유치된다.
종합: 세 개의 관문
폭행 벌금을 못 내더라도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는 없다. 법은 다음 세 관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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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조건: 벌금액 범위, 30일 이내,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그리고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처음부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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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허가 결정: 검사 청구 후 법원이 경제적·신체적 능력,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14일 이내 결정. 5가지 불허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허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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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허가되면 정한 사회봉사 시간을 다녀야 하고, 불허가되면 다시 벌금을 내거나 노역장에 유치된다.
결국 사회봉사는 법이 마련한 구제 수단이지만, 신청과 허가라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이 길은 열리지 않는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 형법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사회봉사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