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네. 수갑·경찰봉 같은 경찰장구와 총기 같은 무기는 모두 법이 정한 요건 아래 사용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무기 사용에는 별도의 강한 제한이 붙습니다.

수갑·경찰봉: 직무 목적과 필요성, 필요한 한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경찰장구로 듭니다. 경찰관은 다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방어 및 보호
  •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따라서 수갑이나 경찰봉 사용은 단지 상황이 불편하거나 저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에 적힌 직무 목적, 상당한 이유, 합리적 판단, 필요한 한도라는 요건을 함께 봅니다.

총기: 사용 가능 요건에 더해 사람 위해에 대한 금지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합니다. 무기도 체포, 도주 방지, 생명·신체의 방어·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무기 사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합니다. 예외에는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이 열거한 상황에서 무기를 쓰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중대 범죄를 범했거나 범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라도,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무기 사용은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기준의 핵심 차이

수갑·경찰봉과 총기는 모두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처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무기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사용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이 정한 예외와 추가 요건을 요구합니다.

또한 경찰장비 전반에 관해서는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와 구체적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 글의 자료만으로 개별 장비의 세부 기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1항, 제4항, 제6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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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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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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