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벌금 500만원,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바꿀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벌금을 납입해야 하고, 납입하지 않으면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된다(형법 제69조). 사회봉사로의 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의 벌금형이 확정된 미납자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하고, 법원이 경제적 능력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별도 절차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6조). 즉 "신청할 수 있다"는 문언이지 "누구나 전환된다"는 뜻이 아니다.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와 사회봉사 사이에서 절차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벌금 확정 후 미납 상황을 유형으로 정리하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정하는 유치기간과 신청을 거쳐야 하는 사회봉사 절차가 서로 다른 근거 조문에 있다는 점이 혼동의 핵심이다.
벌금을 못 내면 바로 노역장에 갇히나요?
바로 갇히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69조제1항은 벌금과 과료를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이 지나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노역장 유치가 이뤄진다. 유치기간의 범위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형법 제69조제2항). 다만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는 것은 이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별개의 재량 조치로, 법원이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반드시 붙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왜 판결할 때부터 유치기간을 정하나요?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법원은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해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형법 제70조제1항). 이 문언은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앞서 본 제69조제1항 단서의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하한이 있지만(형법 제70조제2항), 이 하한은 벌금 1억원 이상 구간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폭행 벌금처럼 그보다 낮은 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만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해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형법 제71조). 즉 전액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애초 정해진 유치기간 전부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낸 만큼 일수가 줄어드는 구조다.
사회봉사, 신청만 하면 누구나 되나요?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만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 포함)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특례법 제4조제1항).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사람은 그 허가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금액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만으로는 특정 금액이 그 범위에 드는지 단정할 수 없다.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애초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특례법 제4조제2항).
-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 다른 사건으로 형이나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 해당 벌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불허가받거나 취소당한 사람(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는 예외)
특히 2호는 앞서 본 제69조제1항 단서와 정면으로 연결된다. 판결 때 완납 시까지 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회봉사 신청권 자체가 처음부터 없다.
법원의 허가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특례법 제6조제1항 본문). 다만 법원이 신청인에게 출석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이 14일에 포함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법원은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출석·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제6조제3항).
다음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않는다(특례법 제6조제2항).
- 제4조제1항의 벌금 범위를 초과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출석·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 신청인에게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 이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 미납액으로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해야 하며, 이때 산정된 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않는다(특례법 제6조제4항).
신청했는데 불허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한 벌금 미납자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한다(특례법 제6조제5항 본문). 다만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도록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 중, 형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벌금 납입기간(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사람은 그 납입기간이 지난 후에 노역장에 유치한다(같은 항 단서).
상황별 분해표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벌금 판결확정 후 30일 내 미납 | 형법 제69조제1항·제2항 | 유치기간 1일~3년(벌금) / 1일~30일 미만(과료) |
| 벌금 선고와 동시 완납 시까지 유치 명령 |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 | 법원 재량으로 명할 수 있음 — 이후 사회봉사 신청 불가 |
| 벌금·과료 선고 시 유치기간 병과 | 형법 제70조제1항 | 법원 의무 — 선고와 동시에 유치기간을 정해야 함 |
| 선고 벌금 1억원 이상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제2항 | 유치기간 하한 300일~1천일(1억원 미만은 이 하한 미적용) |
| 벌금 일부 납입 | 형법 제71조 | 납입액에 비례해 유치일수 공제 |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 | 특례법 제4조제1항 | 검사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재량) |
| 신청 제외 대상(4가지) 해당 | 특례법 제4조제2항 각 호 | 신청 자체 불가 |
| 법원의 사회봉사 허가 심사 | 특례법 제6조제1항·제2항 | 14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
| 사회봉사 허가 시 시간 산정 | 특례법 제6조제4항 | 유치기간에 상응하는 시간 산정(1시간 미만 미집행) |
| 사회봉사 불허가 시 처리 | 특례법 제6조제5항 | 15일 내 미납 시 노역장 유치(단서로 납입기간 미도과자는 유예) |
실제 처벌 수위: 공표 자료 없음
이 절차와 관련해 노역장 유치가 실제로 얼마나 집행되는지, 사회봉사 신청이 얼마나 허가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봉사 허가) ①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 미납 사회봉사, 아무나 신청되나요?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징역·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았거나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 시까지 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 등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특례법 제4조제2항).
사회봉사 신청했는데 법원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허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다만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인 벌금 납입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유치된다(특례법 제6조제5항).
벌금 일부만 내면 노역장 유치기간이 줄어드나요?
그렇다. 벌금이나 과료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 벌금·과료액과 유치기간 일수에 비례해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형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