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벌금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봉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자체가 사회봉사로 자동 전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69조제1항은 벌금과 과료를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70조제1항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해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두 규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제69조제1항 단서의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고, 제70조제1항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입니다.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벌금 선고와 동시에 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반적인 범위는 1일 이상 3년 이하입니다. 다만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하한이 적용됩니다. 500만원 벌금에 이러한 하한을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봉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봉사는 특례법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벌금이 500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다음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지방검찰청지청도 포함됩니다.
-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징역 또는 금고와 함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
-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 해당 벌금에 대해 법원에서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했거나 취소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사회봉사가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하면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 신청 가능한 벌금 범위를 초과했거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봉사가 허가되면 법원은 미납 벌금액으로 계산된 노역장 유치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산정된 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봉사는 “벌금을 못 내면 자동으로 바뀌는 제도”가 아니라, 신청 자격과 기간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고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허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한 벌금 미납자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다만 형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벌금 납입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사회봉사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더라도 그 납입기간이 지난 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또한 벌금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해,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뺍니다.
정리
폭행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을 내기 어렵더라도 사회봉사를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0만원이 신청 가능한 금액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시 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해도 법원이 경제적 능력, 신체적 능력, 주거 안정성 등을 심사합니다.
- 허가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내 벌금을 납입해야 하며,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 형법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사회봉사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