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갑·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수갑·경찰봉 같은 경찰장구(제10조의2)와 권총·소총 같은 무기(제10조의4)를 서로 다른 조문에서 따로 정하고 있고, 요건도 같지 않다. 경찰장구는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직무(현행범 등 체포·도주 방지, 생명·신체 방어와 보호, 공무집행 항거 제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무기는 제10조의4제1항 본문이 같은 구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가 각 호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고 별도로 막는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거리 다툼이나 난동 신고 현장에서 경찰이 장비를 꺼내 들 때마다 "그렇게까지 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근거 법률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2026년 1월 6일 법률 제21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7월 7일 시행 중인데, 장비 사용 조문들은 조문마다 요건·판단 주체·한도 문언이 제각각 다르게 짜여 있다. 같은 "사용할 수 있다"로 끝나더라도 장구·분사기·무기가 각각 다른 문턱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이 조문들의 핵심이다.
경찰장구와 무기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
가장 큰 차이는 단서 조항의 유무다. 제10조의2제1항은 요건이 충족되면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로 문장이 끝난다. 반면 제10조의4제1항은 본문에서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 뒤, 곧바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를 붙인다.
즉 무기는 ‘사용’과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것’이 두 층으로 나뉜다. 본문의 사용 가능 요건을 갖췄더라도,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단계로 넘어가려면 제10조의4제1항 각 호(정당방위·긴급피난, 제2호 각 목의 상황, 대간첩 작전에서 무장간첩의 불복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경찰장구 조문에는 이런 별도의 위해 금지 단서가 없다.
두 조문이 드는 ‘직무’ 목록도 표현이 다르다. 제10조의2제1항은 세 개 호로 나누어 열거하고, 제10조의4제1항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본문 안에 한 줄로 늘어놓는다. 다만 두 조문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라는 세 겹의 제한을 공통으로 달고 있다.
장비별로 조문과 요건은 어떻게 갈리나
장비 종류에 따라 근거 조문, 판단 주체, 한도 문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이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용 요건과 한도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부터 제10조의4까지는 경찰의 장비 사용 권한과 그 한계를 정한 조문이고, 시민에 대한 처벌 조항이 아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요건ㆍ한도 |
|---|---|---|
| 경찰장비 일반 사용 | 제10조제1항 본문 |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재량) |
|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 제10조제1항 단서 |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의무) |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량 | 제10조제4항 |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의무) |
| 장비 개조·임의 부착 후 통상과 다른 사용 | 제10조제3항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금지) |
| 수갑ㆍ포승ㆍ경찰봉ㆍ방패 등 사용 | 제10조의2제1항 | 각 호의 직무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
| 분사기 또는 최루탄 사용 | 제10조의3 |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
| 권총ㆍ소총ㆍ도검 등 무기 사용 | 제10조의4제1항 본문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
| 무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것 | 제10조의4제1항 단서 | 각 호(제1호~제3호)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 국가안전 관련 작전에서의 공용화기 | 제10조의4제3항 |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수갑과 경찰봉을 쓸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은 무엇인가
제10조의2제1항은 경찰장구를 쓸 수 있는 직무를 세 개 호로 한정한다. 제1호는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제2호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제3호는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다.
여기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는 장구 사용 요건의 기준선일 뿐, 그 자체가 처벌 조항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장구 사용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제1항은 각 호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조건,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라는 판단 요구, “필요한 한도에서”라는 양적 제한을 한꺼번에 붙이고 있다.
조문의 어미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제10조의2제1항은 “사용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문언이다.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경찰관이 장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경찰장구’와 ‘무기’에는 각각 무엇이 들어가나
제10조의2제2항은 “경찰장구”를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이라고 적는다. 제10조의4제2항은 “무기”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이라고 적는다.
주의할 점은 이 정의들의 적용 범위다. 제10조의2제2항은 “제1항에서”, 제10조의4제2항도 “제1항에서” 쓰는 말이라고 스스로 범위를 한정한다. 제10조제2항의 “경찰장비” 정의는 “제1항 본문에서”, 제10조제1항의 “위해성 경찰장비”는 “이하 이 조에서” 쓰는 말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체에 통하는 총칙적 정의처럼 확장해 읽을 문언이 아니다.
또 하나. 이 조문들 어디에도 ‘테이저건’이나 ‘전자충격기’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제10조의2제2항이 드는 것은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이고, 제10조의4제2항이 드는 것은 권총·소총·도검 등이다. 전자충격기류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제10조제2항이 드는 “경찰장비”에는 무기와 경찰장구가 모두 포함되며, 제10조제6항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ㆍ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구체적인 종류 목록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두었다.
최루탄이나 분사기는 왜 별도 조문인가
제10조의3은 판단 주체와 문턱이 앞뒤 조문과 다르기 때문에 따로 서 있다. 이 조문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0조의2와 제10조의4가 사태를 판단하는 주체를 ‘경찰관’으로 둔 것과 대비된다.
문턱 표현도 다르다. 제10조의2·제10조의4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쓰는 데 비해, 제10조의3은 “부득이한 경우”를 쓴다. 한도 표현도 “필요한 한도”가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다.
대상 직무도 좁다. 제10조의3은 제1호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제2호 “불법집회ㆍ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두 개 호만 둔다. 공무집행 항거 제지는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는 있지만 제10조의3에는 없다.
무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제10조의4제1항 단서가 드는 경우는 세 개 호다. 제1호는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제3호는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다.
제2호는 조건이 겹으로 붙는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보충성 요건이 앞에 서고, 그 아래 네 개 목이 놓인다. 가목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목은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목은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다.
라목은 문언이 특히 구체적이다.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다. 이 3회 이상이라는 횟수는 라목에 붙은 요건이며, 다른 목이나 다른 조문의 상황에 옮겨 붙일 수 있는 일반 기준이 아니다.
안전교육·안전검사는 어느 단계에서 요구되나
제10조제1항 단서는 위해성 경찰장비에 한해 사용 전 단계의 의무를 둔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는 문언이다. 본문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재량인 것과 달리, 단서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다.
여기에 제10조제4항이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별개의 의무를 더한다. 사용 전의 교육·검사 의무와 사용 시의 최소한도 의무가 각각 다른 항에 놓여 있는 구조다.
도입 단계에도 절차가 있다. 제10조제5항은 경찰청장이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이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정한다. 제10조제3항은 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해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한다.
실제 사용 건수나 처분 통계는 어떻게 되나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경찰장구·분사기·무기 사용의 연도별 건수, 위법 판정 비율, 관련 징계나 배상 현황에 관한 공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양형기준이 존재하는 영역도 아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부터 제10조의4까지는 경찰의 장비 사용 권한과 한계를 정한 권한 규범이며, 이들 조문 자체에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장비 사용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다룬 판례 역시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구체적 사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합리적 판단”, “필요한 한도”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조문 문언을 넘어서는 문제이므로, 이 글은 문언이 정한 요건 구조까지만 정리한다.
이 조문들은 언제 만들어졌나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법률 제21304호(2026년 1월 6일 일부개정)로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지금 보고 있는 장비 조문들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제21304호가 아니다.
제10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0153호(공포 2024년 1월 30일)에서 나왔다. 제10조제2항에 〈개정 2024.1.30〉 표기가 붙어 있는 것이 그 흔적이다(그 개정으로 어떤 항목이 바뀌었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와 제10조의4(무기의 사용)는 법률 제12600호(공포 2014년 5월 20일)가 만든 문언이고,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은 법률 제12960호(공포 2015년 1월 6일)가 만든 문언이다.
법률 제21304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뿐이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며,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수갑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제2항이 드는 경찰장구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세 가지 직무 — ①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②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③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 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조문은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라는 제한을 함께 달고 있으며, "사용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어서 요건이 갖춰졌다고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이 총을 쏴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제1항 본문은 범인 체포·도주 방지, 생명·신체의 방어와 보호, 공무집행 항거 제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각 호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각 호는 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할 때(제1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제2호 각 목(가·나·다·라목)에 해당할 때, 대간첩 작전에서 무장간첩이 항복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제3호)다.
테이저건은 경찰장구인가요, 무기인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문에는 '테이저건'이나 '전자충격기'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제10조의2제2항은 경찰장구의 예로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제10조의4제2항은 무기의 예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들 뿐이어서, 전자충격기류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이 법률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제10조제6항이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와 사용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분류는 그 하위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