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내 부모를 때린 것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혼인 중 배우자의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면 형법 제260조제2항의 존속폭행에 해당해, 자기 부모를 폭행한 경우와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한 뒤,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관계의 변화와 형법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문구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같은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모가 존속폭행의 대상인지 묻는 질문에는 폭행 당시 혼인관계가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 형법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명시하고 있지만, 혼인 취소·이혼·사망 뒤의 적용까지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인가요?

그렇습니다. 형법 제260조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을 존속폭행으로 정하므로, 혼인 중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한 경우 자기 부모를 폭행한 경우와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민법 제769조의 ‘배우자의 혈족’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폭행죄의 법정형은 인척이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형법 제260조제2항의 요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자기 부모를 폭행형법 제260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혼인 중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형법 제260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0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폭행형법 제260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된 뒤에도 같나요?

민법 제775조제1항에 따르면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260조제2항은 그 뒤에도 과거 배우자의 부모를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볼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관계 종료를 형법의 존속폭행 요건에 연결하는 것은 조문 해석의 문제입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가 없어, 이혼이나 혼인 취소 뒤의 폭행이 언제나 존속폭행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인척관계도 끝나나요?

민법 제775조제2항은 배우자의 사망 자체가 아니라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 인척관계가 종료된다고 정합니다. 사망 직후 인척관계가 종료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척관계의 존속 여부와 형법상 ‘배우자의 직계존속’ 해당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별 뒤 폭행에 제260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형법 문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며, 제공된 글감에는 이를 확정할 판례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형의 상한이 실제 선고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서 이 유형의 실제 선고 수준을 확인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돼 있어, 통상적인 선고 수위를 숫자로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은 일반폭행과 존속폭행 모두에 적용됩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을 ‘합의하면 사건이 반드시 끝난다’는 뜻으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내 부모를 때린 것과 형량이 같나요?

혼인 중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폭행과 자기 부모에 대한 폭행은 모두 형법 제260조제2항의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제 선고형까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혼한 뒤 전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인가요?

민법 제775조제1항에 따라 이혼으로 인척관계는 종료합니다. 다만 그 뒤의 폭행에 형법 제260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해석 문제이며, 제공된 글감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존속폭행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나요?

형법 제260조제3항은 존속폭행을 포함한 제1항 및 제2항의 죄 모두에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조문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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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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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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