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내 부모를 때린 것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혼인 중 배우자의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면 형법 제260조제2항의 존속폭행에 해당해, 자기 부모를 폭행한 경우와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한 뒤,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관계의 변화와 형법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문구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같은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모가 존속폭행의 대상인지 묻는 질문에는 폭행 당시 혼인관계가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 형법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명시하고 있지만, 혼인 취소·이혼·사망 뒤의 적용까지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인가요?
그렇습니다. 형법 제260조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을 존속폭행으로 정하므로, 혼인 중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한 경우 자기 부모를 폭행한 경우와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민법 제769조의 ‘배우자의 혈족’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폭행죄의 법정형은 인척이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형법 제260조제2항의 요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자기 부모를 폭행 | 형법 제260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혼인 중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 | 형법 제260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260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폭행 | 형법 제260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된 뒤에도 같나요?
민법 제775조제1항에 따르면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260조제2항은 그 뒤에도 과거 배우자의 부모를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볼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관계 종료를 형법의 존속폭행 요건에 연결하는 것은 조문 해석의 문제입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가 없어, 이혼이나 혼인 취소 뒤의 폭행이 언제나 존속폭행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인척관계도 끝나나요?
민법 제775조제2항은 배우자의 사망 자체가 아니라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 인척관계가 종료된다고 정합니다. 사망 직후 인척관계가 종료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척관계의 존속 여부와 형법상 ‘배우자의 직계존속’ 해당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별 뒤 폭행에 제260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형법 문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며, 제공된 글감에는 이를 확정할 판례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형의 상한이 실제 선고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서 이 유형의 실제 선고 수준을 확인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돼 있어, 통상적인 선고 수위를 숫자로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은 일반폭행과 존속폭행 모두에 적용됩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을 ‘합의하면 사건이 반드시 끝난다’는 뜻으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내 부모를 때린 것과 형량이 같나요?
혼인 중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폭행과 자기 부모에 대한 폭행은 모두 형법 제260조제2항의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제 선고형까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혼한 뒤 전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인가요?
민법 제775조제1항에 따라 이혼으로 인척관계는 종료합니다. 다만 그 뒤의 폭행에 형법 제260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해석 문제이며, 제공된 글감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존속폭행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나요?
형법 제260조제3항은 존속폭행을 포함한 제1항 및 제2항의 죄 모두에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조문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