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내 부모를 때린 것과 똑같이 보나요?
배우자의 부모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한다면, 형법상 일반 폭행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제2항은 폭행의 상대방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은 배우자 부모에 대한 폭행을 단순히 ‘남의 부모’에 대한 폭행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내 부모와 배우자 부모를 가족관계상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이 존속폭행의 객체에 자기의 직계존속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함께 포함한 것입니다.
일반 폭행과 존속폭행의 법정형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일반 폭행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한 경우에는 존속폭행으로서 다음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 7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폭행에는 일반 폭행과 달리 구류 또는 과료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왜 조문에 포함될 수 있나요?
민법 제769조는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정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동시에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제2항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명시하므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모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존속폭행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된 뒤에는
민법 제775조제1항은 인척관계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혼인이 취소되었거나 이혼한 뒤의 관계를 형법 제260조제2항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연결해 어떻게 볼지는 조문을 함께 살펴 해석할 문제입니다.
중요한 점은 형법 제260조제2항 자체가 이혼 또는 혼인 취소 뒤에도 ‘배우자’로 보는지 명시하지 않고, 민법 제775조를 직접 인용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특정 결론을 판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의 문언은 다릅니다. 민법 제775조제2항은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 인척관계가 제1항과 같이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사망만으로 인척관계가 종료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은 일반 폭행뿐 아니라 존속폭행에도 적용됩니다. 즉 제26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문이 정한 기준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문이 정한 기준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폭행은, 그 사람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혼인관계 및 인척관계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형법 제260조제2항의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모두 존속폭행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60조제1항, 제2항, 제3항
- 민법 제769조
- 민법 제775조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