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인가요?
혼인 중이라면 배우자의 부모도 형법상 존속폭행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형법은 존속폭행의 대상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모를 때린 경우에도 존속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이 정한 폭행과 존속폭행
형법 제260조는 폭행과 존속폭행의 법정형을 구분합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항은 ‘자기’의 직계존속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혼인 중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한 경우, 그 부모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점에서 존속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도 일반 폭행과 다릅니다. 일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존속폭행에는 구류나 과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 모두에 적용됩니다. 존속폭행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거나 사별한 뒤에는?
배우자의 부모와의 인척관계가 끝나는 시점은 민법 제77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개정 1990.1.13>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0.1.13>
이 조문에 따르면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합니다.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를 종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260조제2항은 이혼이나 사별 뒤에도 상대방 부모를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보는지를 직접 정하지 않으며, 민법 제775조를 인용하지도 않습니다. 두 조문의 관계를 고려한 해석의 문제이므로, 이혼·사별 뒤의 폭행이 존속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
혼인 중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하면 형법상 존속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사별 뒤에는 인척관계의 종료 여부와 형법상 존속폭행 적용을 함께 살펴야 하지만, 조문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260조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769조
- 민법 제775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