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모를 때려도 내 부모를 때린 것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해도 자기 부모를 폭행한 경우와 똑같이 존속폭행죄가 됩니다. 형법 제260조제2항은 존속폭행의 대상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일반 폭행(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보다 무겁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시부모나 장인·장모와 다투다 몸싸움이 나는 일은 대표적인 가족 내 폭행 유형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배우자의 부모도 존속인가",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존속인가"를 묻게 됩니다. 형법은 2026년 9월 13일(법률 제21450호)과 10월 2일(법률 제22007호)에 잇따라 개정 시행되지만, 존속폭행을 정한 제260조의 문언은 두 개정 모두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도 형법상 ‘존속’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형법 제260조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를 존속폭행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시부모나 장인·장모처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면, 자기 부모를 폭행했을 때와 같은 조항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조문에 “자기 또는 배우자의”라고 적혀 있으므로, 존속을 자기 부모로만 좁혀 읽을 근거는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제2항에서 자기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같은 문장 안에 나란히 놓여 있고, 법정형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폭행과 존속폭행은 같은 제260조 안에서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뉩니다. 존속폭행의 징역 상한은 5년으로, 일반 폭행의 2년보다 높습니다. 벌금 상한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존속폭행에는 구류나 과료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일반 폭행)형법 제260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기 직계존속(자기 부모 등)을 폭행형법 제260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등)을 폭행형법 제260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세 경우 모두 형법 제260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된 뒤에도 전 배우자의 부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가요?

형법 제260조제2항은 이혼이나 사별 뒤에도 ‘배우자’로 보는지를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조문을 끌어다 쓰지도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775조제1항은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혼이나 혼인 취소 뒤 전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한 경우 존속폭행이 되는지는, 형법 제260조제2항을 민법 제775조와 이어서 읽는 해석의 문제로 남습니다.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정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인척에 해당합니다. 인척관계를 끝내는 사유로 민법 제775조제1항이 적은 것은 ‘혼인의 취소’와 ‘이혼’ 두 가지입니다.

이 쟁점에 관해 참고할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이나 혼인 취소 뒤의 폭행이 존속폭행인지 일반 폭행인지를 판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75조제2항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인척관계의 종료 사유로 적은 것은 배우자의 사망 그 자체가 아니라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입니다.

따라서 민법 문언만 보면,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기 전까지 배우자의 부모와의 인척관계를 끝내는 사유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형법 제260조제2항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는 형법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775조와 이어서 읽는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상황관련 민법 조문조문이 정한 인척관계
혼인 중민법 제769조배우자의 혈족으로서 인척
이혼민법 제775조제1항종료한다
혼인의 취소민법 제775조제1항종료한다
배우자 사망 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음민법 제775조제2항조문에 종료 사유가 적혀 있지 않음
배우자 사망 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함민법 제775조제2항제1항과 같음(종료)

피해자인 배우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존속폭행에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항의 존속폭행도 제3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기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했는지입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이 막는 것은 그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존속폭행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60조제2항). 실제 선고 형량의 분포, 배우자의 부모가 피해자인 사건의 처리 통계, 존속폭행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으로 공표 자료 없음.

최근 형법 개정으로 존속폭행 규정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1450호(2026. 3. 12. 공포, 2026. 9. 13.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이며 제260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123조의2는 공포한 날)만 정하고 있습니다.

제260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로 개정된 것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에서도 제260조 문언은 같고, 이 개정의 부칙도 시행일만 정합니다.

민법 제769조와 제775조의 문언은 법률 제4199호(1990. 1. 13. 공포)로 개정된 것입니다.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의 부칙에 있는 적용례와 특례는 상속권 상실 선고와 유류분에 관한 것으로, 인척관계 규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인가요?

존속폭행입니다. 형법 제260조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을 존속폭행으로 정하므로,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부모를 때려도 존속폭행인가요?

형법 제260조제2항은 이혼 뒤에도 '배우자'로 보는지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75조제1항은 인척관계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을 이어서 읽는 것은 해석의 영역이고, 이 쟁점을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존속폭행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나요?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2항의 존속폭행에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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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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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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