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인가 — 이혼·사별 뒤에는 민법 제775조가 가른다
짧은 답: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은 같다. 이혼 또는 혼인 취소 뒤에는 다르다.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는 행위는 현재 법상 자신의 부모를 때리는 것과 **똑같이 ‘존속폭행’**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이혼·사별 뒤에는 법적 지위가 달라집니다.
존속폭행의 대상: 자신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형법 제260조는 폭행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 폭행죄(제1항): 일반인을 때렸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존속폭행(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때렸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표현은 두 집단을 모두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배우자의 직계존속)는 이 조문의 보호 대상이므로, 결혼 중에는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는 것이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는 존속폭행입니다.
이혼 또는 혼인 취소 뒤: 인척관계가 끝난다
문제는 이혼하거나 혼인을 취소한 뒤입니다. 형법 제260조제2항은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보호하는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민법 제775조의 규정이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775조제1항은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 배우자의 부모는 민법상 ‘인척’입니다(제769조).
- 이혼 또는 혼인 취소로 인척관계가 끝나면, 이전의 배우자의 부모는 더 이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 따라서 이혼 뒤 전(前)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는 행위는 더 이상 존속폭행이 아니라 일반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별 뒤: 재혼 여부가 갈린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775조제2항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합니다.
- 배우자가 사망하고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
- 배우자가 사망했지만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으면, 이 조문만으로는 인척관계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별 뒤에도 배우자의 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재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량의 차이
존속폭행은 더 엄중합니다:
| 구분 | 징역 | 벌금 | 구류·과료 |
|---|---|---|---|
| 일반 폭행 | 2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가능 |
| 존속폭행 | 5년 이하 | 700만원 이하 | 불가능 |
고소의 요건: 피해자 의사 중심
형법 제260조제3항은 폭행과 존속폭행 모두에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존속폭행이라 해도 피해자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
현재 결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자신의 부모를 때리는 것처럼 존속폭행입니다. 하지만 이혼이나 혼인 취소로 인척관계가 종료되면 일반 폭행죄로 바뀔 수 있고, 사별 후에는 재혼 여부가 법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각 상황에서 실제 법적 판단을 받으려면 구체적 사건의 경위를 바탕으로 전문가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 민법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