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일까? 형법 제260조와 이혼·사별 뒤의 경우
핵심 답변: 네. 형법은 배우자의 부모를 때린 경우도 내 부모를 때린 경우와 똑같이 봅니다. 형법 제260조제2항이 존속폭행의 대상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부모·장인·장모 같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면 자기 부모를 폭행한 것과 같은 조항, 같은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혼했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뒤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조문은 이 경우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인척관계가 언제 끝나는지를 정한 민법 제775조와 연결해 해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형법 제260조, 민법 제769조·제775조의 현행 문언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조문: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형법 제260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항의 대상은 “자기 부모”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조문 문언만 보면 자기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2. 누구를 때렸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
| 피해자 | 적용 조항 | 법정형 |
|---|---|---|
| 일반인(타인) |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자기의 직계존속(내 부모 등) |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등) |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내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는 같은 항,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존속폭행의 징역형 상한은 일반 폭행보다 높습니다(2년 → 5년). 벌금형 상한도 높습니다(500만원 → 700만원).
- 일반 폭행에는 구류·과료가 있지만 존속폭행의 법정형에는 구류·과료가 없습니다.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럼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은 제2항 문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제1항의 폭행이 문제 됩니다.
3.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존속폭행에도 제3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모두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반 폭행과 마찬가지로 존속폭행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존속폭행이라는 이유로 이 조항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기준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입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을 때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4. 이혼하거나 사별한 뒤라면? 민법 제775조가 기준이 됩니다
4-1. 먼저 알아둘 점: 형법은 이 문제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제2항은 이혼·사별 뒤에도 그 사람을 “배우자”로 보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75조를 인용하지도 않습니다. 형법 조문과 민법 조문을 이어서 판단하는 것은 해석입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혼·사별 뒤의 폭행이 존속폭행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판단한 판례가 없습니다.
4-2. 배우자의 부모는 민법상 ‘인척’입니다
민법 제769조는 인척을 이렇게 정합니다.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배우자의 부모는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인척입니다.
4-3. 인척관계가 끝나는 사유: 민법 제775조
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상황 | 민법 제775조에 따른 인척관계 | 형법 제260조제2항 적용에 대한 해석상 의미 |
|---|---|---|
| 혼인 중 | 유지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존속폭행 문언에 해당합니다 |
| 혼인의 취소 | 종료(제1항) | 인척관계가 끝났으므로 존속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
| 이혼 | 종료(제1항) | 위와 같습니다 |
|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상태 | 조문상 종료 사유가 아닙니다 | 인척관계가 남아 있으므로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
| 배우자 사망 후 생존 배우자가 재혼 | 종료(제2항) | 인척관계가 끝났으므로 존속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75조제1항의 종료 사유는 이혼만이 아닙니다.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입니다.
- 배우자가 사망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775조가 인척관계 종료 사유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사망과 관련해 종료 사유로 적은 것은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입니다.
- 인척관계가 끝난 뒤의 폭행에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는 결국 형법 제260조제2항의 “배우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문 자체가 답을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5. 최근 형법 개정으로 존속폭행 조문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 현행 형법은 법률 제21450호(2026. 3. 12. 공포, 2026. 9. 13.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98조·제98조의2·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4조·제123조의2이고, 제260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지금의 제260조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로 개정된 것입니다.
-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되는 개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공포)이 있지만 제260조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도 시행일만 정합니다.
- 민법 제769조·제775조의 문언은 **법률 제4199호(1990. 1. 13. 공포)**로 개정된 것입니다.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부칙의 적용례·특례는 상속권 상실 선고와 유류분에 관한 것이고, 인척관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시어머니나 장인을 때리면 존속폭행인가요? 혼인 중이라면 형법 제260조제2항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존속폭행 조항의 문언에 들어갑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자기 부모를 폭행한 경우와 같습니다.
Q2.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되나요?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 모두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존속폭행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Q3.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부모를 때린 경우는요? 민법 제775조제1항에 따르면 인척관계는 이혼(또는 혼인의 취소)으로 종료합니다. 다만 형법 제260조제2항은 이 민법 조문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속폭행에 해당하는지는 두 조문을 연결한 해석의 문제로 남습니다.
Q4.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그 부모를 때린 경우는요? 민법 제775조제2항은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를 인척관계 종료 사유로 정합니다. 재혼하기 전이라면 조문상 인척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형법 제260조제2항을 적용할지는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Q5.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때리면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형법 제260조제2항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항의 폭행이 문제 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60조제1항·제2항·제3항 (폭행, 존속폭행)
- 형법 부칙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 민법 제775조제1항·제2항 (인척관계 등의 소멸)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