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내 부모를 때린 것과 같은 처벌을 받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혼인 중 배우자의 부모처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면 형법 제260조제2항의 존속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자기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함께 규정합니다. 다만 이혼·혼인 취소 또는 사별 뒤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기 부모인지 배우자의 부모인지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끝난 뒤에는 민법상 인척관계의 종료 규정과 형법 조문의 관계를 살펴야 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이를 확정한 판례가 없습니다.

본문

배우자의 부모도 존속폭행의 대상인가요?

형법 제260조제2항은 존속폭행의 대상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혼인 중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은 자기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와 같습니다.

민법 제769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형법 제260조제2항의 문언에 포함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형법 제260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형법 제260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이혼이나 혼인 취소 뒤에도 존속폭행인가요?

민법 제775조제1항은 인척관계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260조제2항은 이혼·혼인 취소 뒤에도 상대방의 부모를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보는지 정하지 않고, 민법 제775조를 인용하지도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혼이나 혼인 취소 뒤 상대방 부모를 폭행한 행위가 존속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척관계가 종료된다는 민법 조문만으로 형법상 존속폭행 해당 여부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인척관계가 끝나나요?

민법 제775조제2항은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인척관계의 종료 사유로 적은 것은 사망 자체가 아니라 생존 배우자의 재혼입니다.

형법 제260조제2항은 사별 뒤의 관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사별 뒤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한 행위에 관한 판례도 없으므로, 존속폭행 해당 여부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일반 폭행뿐 아니라 존속폭행에도 적용됩니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은 일반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선고 경향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아버지를 때려도 존속폭행인가요?

혼인 중 배우자의 아버지를 폭행했다면 형법 제260조제2항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혼한 뒤 전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인가요?

민법 제775조제1항은 이혼으로 인척관계가 종료한다고 정하지만, 형법 제260조제2항은 이혼 뒤의 적용 여부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관련 판례가 없으므로 존속폭행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존속폭행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존속폭행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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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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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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