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모를 때려도 내 부모를 때린 것과 똑같이 보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혼인 중이라면 형법상 같은 존속폭행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60조제2항은 폭행의 상대방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모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존속폭행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폭행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배우자의 부모가 조문에 포함된다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 형이 같게 선고된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존속폭행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혼하거나 사별한 뒤에도 같나요?

이때는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 제769조는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정하고, 제775조는 인척관계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인척관계가 종료합니다. 사망 자체를 종료 사유로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260조제2항은 이혼·사별 뒤에도 상대방을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볼지 따로 정하거나 민법 제775조를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인척관계의 규정은 이 문제를 살피는 근거가 되지만, 두 조문의 관계에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달라진 뒤의 폭행을 존속폭행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은 일반 폭행과 존속폭행 모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60조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769조, 제775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 · 민법 제769조 · 민법 제7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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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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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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