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인가 — 이혼·사별 뒤에는 민법 제775조가 가른다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60조제2항은 존속폭행의 대상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정해, 배우자의 부모를 때린 경우도 일반 폭행이 아니라 존속폭행으로 처벌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폭행(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보다 무겁다. 다만 이혼이나 혼인의 취소로 배우자 관계 자체가 끝난 뒤라면, 그 시점부터도 계속 존속폭행이 성립하는지는 형법 조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고 민법 제775조가 정한 인척관계 종료 시점과 맞물려 해석된다.

장인·장모나 시부모를 상대로 한 폭행이 일반 폭행이 아니라 존속폭행으로 다뤄진다는 사실은 의외로 덜 알려져 있다. 특히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별 후 재혼한 경우처럼 혼인관계의 존속 여부가 애매한 국면에서, 배우자의 부모를 향한 폭행이 여전히 존속폭행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문제는 형법 하나만으로는 정리되지 않고, 인척관계의 성립·소멸을 정한 민법 규정을 함께 봐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배우자의 부모도 ‘직계존속’에 들어가나

들어간다. 형법 제260조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명시해, 본인의 친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 시부모)도 존속폭행의 객체로 삼고 있다. 즉 ‘내 부모를 때린 것’과 ‘배우자의 부모를 때린 것’은 형법 조문상 같은 항에서 같은 법정형으로 다뤄진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람의 신체에 폭행(일반)형법 제260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존속폭행)형법 제260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이혼하면 배우자의 부모는 더 이상 ‘직계존속’이 아닌가

형법 제260조제2항 자체는 이 질문에 답을 주지 않는다. 이 조문은 ‘배우자’라는 단어만 쓸 뿐, 이혼이나 사별 뒤에도 그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배우자 자격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지를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부모가 형법상 ‘직계존속’으로 남는지는 결국 민법이 정한 인척관계의 존속·소멸 시점을 가져와 해석하는 문제가 된다.

인척관계는 언제 끝나나 — 민법 제775조

민법 제775조제1항은 인척관계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정한다. 즉 인척관계를 끝내는 사유는 이혼뿐 아니라 혼인의 취소도 포함된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이 인척관계가 종료한다고 정하는데, 이는 배우자가 사망한 것 자체로 곧바로 인척관계가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시점을 종료 사유로 못박은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했지만 재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민법 제775조제2항의 종료 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된다.

참고로 인척의 범위 자체는 민법 제769조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정하고 있어, 배우자의 부모(배우자의 직계혈족)는 이 정의에 포함되는 인척이다.

이혼·사별 시점과 폭행 시점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

폭행이 이루어진 시점에 배우자 관계 또는 인척관계가 살아 있었는지가 갈림길이 된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지만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모를 폭행했다면 형법 제260조제2항이 정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반대로 이혼이나 혼인의 취소로 민법 제775조제1항에 따라 인척관계가 이미 종료된 뒤의 폭행이라면, 그 시점에는 더 이상 ‘배우자’라는 신분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속폭행이 아니라 일반 폭행으로 다뤄질 여지가 생긴다. 다만 이 주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 사안에서 두 조문을 어떻게 연결해 적용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해석의 영역이다.

존속폭행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제1항의 일반 폭행뿐 아니라 제2항의 존속폭행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존속폭행 역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반대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사표시의 시점과 방식이 절차적으로 문제 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

이 주제에 관한 공표된 양형 통계나 선고 사례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혀둔다. 법정형 자체는 앞서 정리한 대로 일반 폭행보다 존속폭행이 더 무겁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만 조문상 확인된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내 부모를 때린 것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형법 제260조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같은 항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어, 조문상으로는 같은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즉 친부모냐 배우자의 부모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를 때려도 존속폭행인가요?

형법 제260조제2항 자체는 이 질문에 답을 정하지 않고, 민법 제775조제1항에 따라 인척관계가 이혼으로 이미 종료되었는지가 관건이 된다. 이혼으로 인척관계가 끝난 뒤의 폭행이라면 존속폭행이 아니라 일반 폭행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으나, 이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부모는 바로 남이 되나요?

아니다. 민법 제775조제2항이 정한 종료 사유는 배우자의 사망 자체가 아니라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재혼하지 않았다면 인척관계 종료 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260조제3항에 따라 존속폭행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을 때의 이야기로, 절차와 시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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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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