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어도 재판에서 다시 말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로 본 피해자 진술권

입력 2026.10.08. 오전 10:08

핵심 답변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사정은 제294조의2제1항 제2호 예외 사유의 문언(“공판절차에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법원은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신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1. 피해자 등이 이미 그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2. 피해자 등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

제2호의 기준은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는지입니다. 경찰 조사 같은 수사 단계의 진술은 이 예외 사유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회는 피해자 쪽에서 신청해야 생깁니다. 신청이 없으면 이 조항에 따른 법원의 신문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현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의 법제처 원문을 근거로 했습니다.


1.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1. 삭제<2007.6.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1>

이 조문은 4개 항과 3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제1호는 2007. 6. 1. 삭제되어, 실제로 남은 예외 사유는 제2호와 제3호 두 가지입니다.


2. ‘경찰 조사 진술’과 ‘공판절차 진술’은 다른 단계입니다

많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미 다 말했으니 법정에서는 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경찰 조사(수사 단계)공판절차(재판 단계)
제294조의2제1항 제2호 예외의 기준이 되는가조문에 적혀 있지 않음“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한 경우가 예외 사유
처벌 의견 진술 기회(제2항)이 조항의 대상이 아님제1항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주어야 함

정리하면, 법원이 피해자 신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가운데 ‘이미 진술했다’는 사유는 공판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했을 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진술 기회는 ‘신청’해야 생깁니다

제294조의2제1항 본문의 의무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생깁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 이 범위(‘피해자등’)는 조문에 “이하 이 조에서”라고 되어 있으므로 제294조의2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 대상은 폭행 피해자에 한정되지 않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 전반입니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예외 사유(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4. 법정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 처벌 의견도 포함됩니다

제294조의2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피해의 정도 및 결과
  •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이 기회는 증인신문과 따로 떨어진 발언권이 아닙니다.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처벌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말하고 싶다면 먼저 제1항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법원이 신문하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예외

예외조문내용
이미 충분히 진술한 경우제1항 제2호피해자등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저한 지연 우려제1항 제3호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조문이 정한 예외는 이 두 가지뿐입니다.


6. 신청인이 여럿이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각 항의 표현이 다르므로 효과도 다릅니다.

  •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제3항):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입니다.
  • 출석하지 않은 경우(제4항):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법률이 그렇게 보는 ‘간주’ 규정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말하기 어렵다면: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
  • 요건: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것
  • 효과: 법원은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재량이므로 신청했다고 해서 비공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절차: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합니다.
  • 예외: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법정에 있도록(재정)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294조의3의 주체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제294조의2의 ‘피해자등’과 표현이 다릅니다.


8. 최근 개정으로 바뀐 내용이 있나요?

  •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 시행 2026. 10. 2.)입니다. 하지만 제294조의2·제294조의3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8496호(공포 2007. 6. 1.)의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법률 제21857호가 함께 고친 조문 목록에 두 조는 없습니다.
  • 법률 제21857호 부칙은 시행일(제1조) 외에 적용례(제2조~제11조)와 경과조치(제12조~제14조)도 정합니다. 이 가운데 제294조의2·제294조의3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도 두 조의 문언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에서 진술 조서를 작성했으면 법원이 피해자 신문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제294조의2제1항 제2호의 예외는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한 경우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은 이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예외는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입니다.

Q2. 가만히 있어도 법원이 피해자를 불러 주나요? 제294조의2제1항의 신문 의무는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생깁니다.

Q3. 법정에서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도 말할 수 있나요? 네. 제1항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받는 경우, 법원은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2항).

Q4.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유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제294조의2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피해자등’에 포함됩니다.

Q5. 출석통지를 받았는데 사정이 있어 못 나가면 신청이 없어지나요? 제4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Q6. 비공개로 진술할 수 있나요?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3제1항). 이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제1항(제2호·제3호 포함)~제4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제14조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2027. 12. 31. 시행 예정, 제59조의3·제215조의2 개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원문(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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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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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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