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이미 진술했어도 재판에서 피해자가 다시 말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 조사에서 이미 진술한 범죄 피해자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면 재판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등이 신청하면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그 신문에서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원이 신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두 가지뿐이다. 피해자등이 이미 그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피해자등의 진술 때문에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이 시행되면서 수사와 공소에 관한 조문이 많이 바뀌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권리를 정한 제294조의2와 피해자 진술을 비공개로 하는 제294조의3은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다. 폭행 등 범죄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다 말했는데 재판에서는 끝난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많아, 조문 문언에 맞춰 정리했다.

경찰에서 진술했다면 재판에서는 말할 기회가 없나요?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피해자도 재판에서 진술할 길이 열려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 본문은 피해자등이 신청하면 법원이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의무는 신청이 있어야 생기므로, 피해자등이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법원이 신문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정한 제294조의2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등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조문은 “공판절차에서” 진술한 경우라고 적고 있다. 경찰 조사는 수사 단계이므로,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만으로는 조문 문언상 이 예외에 바로 들어맞지 않는다. 다만 이 조문을 해석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이 피해자 진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법원이 피해자등의 신청을 받고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제294조의2제1항 단서의 두 가지뿐이다.

  • 제2호: 피해자등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호: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94조의2제1항에는 호가 세 개 있지만 제1호는 2007년 6월 1일에 삭제됐다(“삭제<2007.6.1>”). 따라서 현재 효력이 있는 예외 사유는 제2호와 제3호 두 가지다.

재판에서 피해자는 무엇을 말할 수 있나요?

법원은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그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94조의2제2항). 이 진술 기회는 증인신문과 따로 떨어진 발언권이 아니다. 법원이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주어진다. 처벌을 원하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말하려면 먼저 제1항에 따라 증인신문을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제294조의2에서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등”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포함된다(제294조의2제1항 괄호). 이 범위는 조문에 “이하 이 조에서”라고 적혀 있으므로 제294조의2 안에서만 적용된다. 대상은 폭행 피해자에 한정되지 않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 전체다.

신청인이 여러 명이거나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범죄사실에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제294조의2제3항). 이 조항은 의무가 아니라 법원 재량이다.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제294조의2제4항). 철회로 보는 효과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간주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불출석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이 공개되는 것이 걱정된다면?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제294조의3제1항). 요건은 세 가지다.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법원이 결정으로 정해야 한다. 이 조항은 재량 규정이므로 신청했다고 해서 비공개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유를 붙여 고지해야 하고(제2항), 비공개 결정을 한 뒤에도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법정에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제3항).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원의 의무·재량·법적 효과
피해자등이 증인신문을 신청제294조의2제1항 본문법원은 증인으로 신문해야 함(의무)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한 피해자등이 다시 신청제294조의2제1항 단서 제2호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문하지 않을 수 있음(예외)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제294조의2제1항 단서 제3호신문하지 않을 수 있음(예외)
증인신문 중 피해 정도·처벌 의견 진술제294조의2제2항법원은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의무)
같은 범죄사실에 신청인이 여러 명제294조의2제3항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음(재량)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제294조의2제4항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간주)
피해자 증인신문 때 비공개 신청제294조의3제1항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음(재량)
비공개 결정제294조의3제2항·제3항이유를 붙여 고지함.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음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여지나요?

피해자 증인신문 신청이 실제로 몇 건 접수되고 그중 몇 건이 받아들여졌는지에 관한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다. 제294조의2와 제294조의3을 해석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작성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다. 제294조의2와 제294조의3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8496호(공포 2007. 6. 1.)에서 만들어졌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가 고친 조문 목록에 두 조는 없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2026년 10월 2일, 일부 조문은 따로 정한 날), 적용례(제2조~제11조), 경과조치(제12조~제14조)를 정하지만 두 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도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만 고치므로, 시행 뒤에도 두 조의 문언은 지금과 같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진술했는데 재판에서 또 증언할 수 있나요?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피해자도 법원에 신청하면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는 "공판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한 경우와 공판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두 가지뿐이다. 경찰 조사는 공판절차가 아니라 수사 단계다.

폭행 피해자가 재판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94조의2제2항). 이 기회는 피해자등이 신청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때 주어진다.

피해자 증언을 비공개로 할 수 있나요?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신청하고, 법원이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제294조의3제1항). 법원이 판단하는 재량 사항이므로 신청했다고 해서 비공개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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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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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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