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어도, 재판에서 다시 말할 기회는 신청에 따라 검토됩니다

입력 2026.10.08. 오전 10:08

경찰 조사에서 범죄 피해에 관하여 진술했다고 해서 재판에서 의견을 말할 기회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등이 신청하면, 법원이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정 진술 기회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어야 법원의 증인신문 의무가 생깁니다.

경찰 조사 진술과 공판절차 진술은 조문상 구별됩니다

법원이 피해자등을 다시 신문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가운데 하나는, 피해자등이 이미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조문이 든 기준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여부가 아니라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는지 여부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사실만으로는 제294조의2제1항제2호가 정한 예외 사유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에는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은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합니다.

  • 이미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등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제1호는 삭제되어 있으므로, 실제 예외 사유는 위 두 가지입니다.

법정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

법원이 제294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피해의 정도 및 결과
  •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

즉,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는 증인신문과 별개로 독립하여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법원이 해당 조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여러 사람이 신청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범죄사실에 관한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제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가능성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만으로 비공개가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원의 필요성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며, 그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됩니다. 비공개 결정이 있더라도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정리

경찰 조사에서 이미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에서 다시 의견을 말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증인신문을 원칙으로 정하고,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한 경우 또는 공판절차의 현저한 지연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절차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면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의 사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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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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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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