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어도 재판에서 다시 말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네. 경찰 조사에서 이미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서 말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공판절차에서 한 진술입니다. 법이 정한 예외 중 하나는 피해자 등이 이미 그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판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피해자 등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이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을 신문할 때에는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처벌 의견을 말할 기회는 이 증인신문과 연결된 규정입니다.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에서의 진술 공개가 걱정된다면 비공개 심리 규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비공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부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부터 제3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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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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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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