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술 후 재판에서 피해자가 다시 말할 권리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다만 이미 공판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거나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재판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신문하지 않을 수 있다. 신문이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피해 정도,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얻는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다. 경찰 조사와 재판은 별개의 법적 절차이며, 각 단계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기회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본문

피해자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문받을 권리가 있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이는 경찰 조사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며, 재판정에서 피해자의 직접 진술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 권리는 피해자가 신청했을 때만 발생한다.

행위/상황법적 근거절차 효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함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함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다고 인정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단서 제2호신문하지 않을 수 있음
피해자 진술로 재판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단서 제3호신문하지 않을 수 있음

경찰 진술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경찰 조사와 재판은 성격이 다르다. 경찰 조사는 사건의 초기 수사 단계이고, 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적 절차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기록으로 남지만, 법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증언하면 피고인도 이를 반박할 기회를 얻는다.

피해자가 재판에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의 출석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철회 간주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재판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나요?

법원이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는 다음 세 가지를 진술할 수 있다:

  • 피해의 정도 및 결과
  •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이 중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이 중요한데, 법원이 형벌을 정할 때 이를 참고하게 된다.

여러 피해자가 있을 때 모두 나가나요?

동일한 범죄 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일 때, 법원은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재판 진행의 효율성과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정이다.

피해자 진술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나요?

법원은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을 때,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나 신변 안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비공개 심리에 입장을 허가받을 수 있다.

절차 단계법적 근거법적 규정
증인 신문 (공개)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진행
비공개 신청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신청이 있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
결정 통지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2항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해야 함
입장 허가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3항법원이 인정하는 자는 입장을 허가받을 수 있음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경찰 조사 때 이미 충분히 말했으면 재판에 꼭 나가야 하나요?

A: 아니다. 법원이 이미 공판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다고 인정하면 신문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기록을 검토해 판단한다.

: 처벌 의견을 말하면 그대로 반영되나요?

A: 피해자의 처벌 의견은 법원의 형벌 결정에 참고되지만,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최종 형벌 결정은 법원이 법률과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 피해자가 신변 위협을 받고 있으면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그렇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검사가 신청하고 법원이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공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비공개 결정 사유는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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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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