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어도 재판에서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까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경찰 조사에서 이미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 말할 기회가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범죄 피해자 또는 법이 정한 피해자등이 신청하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법원이 신청 없이 피해자를 알아서 부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외는 법정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한 경우 등입니다

법원이 피해자등을 신문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 피해자등이 이미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등의 진술 때문에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조문은 이미 진술한 장소와 절차를 ‘공판절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만으로 위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여럿이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범죄사실에 관해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나 신변 보호를 위한 비공개 심리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신청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만으로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에서 다시 말할 기회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등이 신청해야 하고, 법정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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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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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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